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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부동산 공약 발표문..."5년 내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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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첫 공약으로 주택공급 공약 발표
청년신혼부부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 공급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야권 대선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첫 공약으로 "임기 내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규모로는 "5년 내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관련 세금 중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한다.

윤 전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대출 규제, 시장을 무시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 안정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집을 사기도, 보유하기도, 팔기도, 전셋집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해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거래될 수 있는 제도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정부는 예산과 정책역량을 주거약자들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데 집중해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주거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1호 공약인 '국민 주거 향상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윤석열 캠프] 2021.08.29 kimsh@newspim.com

다음은 '국민께 드리는 윤석열의 약속, 부동산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입니다.
오늘은 제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합니다.
먼저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둘째,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여 원활한 거래와 주거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가 확충되고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 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저는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신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며,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면서, 교통망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살고 싶은 주거지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와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겠습니다.

특히,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차시장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전월세 시장을 왜곡시키는 제도도 정상화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개인과 기업임대사업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충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 지원에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주거급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게는 공공분양주택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주택과 같은 자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 인상과 저리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공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4년여 동안 집값과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이 없고 분양받기 힘든 청년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게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여 인구 절벽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건설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5년내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추진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하고, 여기에 GTX와 연계된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하여 30~40분이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하여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청년원가주택은 현재소득보다 미래소득이 큰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이며 자녀를 둔 가구에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무주택인 40~50대 가구도 대상에 포함하게 됩니다.

5년 이상 거주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매매차익 중 70% 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하여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2차 입주자도 국가가 1차 입주자로부터 환매한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첫집주택은 우선 역세권 민간재건축단지의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을 확보하고, 역세권 인근에 있는 저활용 국공유지인 차량정비창, 유수지, 공영차고지 등을 복합 개발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저는 임기 5년내에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 등 대도시에 저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기존 기능을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하여 입체복합개발 방식으로 생애첫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50-70% 가격에 토지임대부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분양가 20%는 먼저 내고 80%는 장기원리금상환을 통해 살 수 있도록 매년 4만호, 5년 내 20만호를 공공재원 투입없이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저의 첫 공약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주신 많은 말씀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최종안은 아닙니다. 더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께서 보시고 더 좋은 대안을 알려주시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준비한 공약은 있는 그대로 전부다 공개하겠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더 좋은 해법을 받아들이고, 호된 꾸지람과 비판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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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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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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