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한상혁 방통위원장 "OTT, 이제는 규제 논의도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7:59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7: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산업이라고 규제없이 놔 두는 건 책임방기"
"방통위·과기부 방통정책 이원화 정당성 없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진흥·규제 정책에 대해 "지난해 발표한 디지털미디어생태계 발전전략에서는 세제혜택 등 콘텐츠에 자율성을 주는 내용만 담겨있는데, 이제는 규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OTT도 국민 입장에서 (지상파나 IPTV와) 같은 서비스면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 맞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후 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2021.08.26 nanana@newspim.com

그는 'OTT가 앞으로 어떤 형태를 띠게 될 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 방향을 고민해야지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이 놔 둬야 한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미디어 전공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시청각 미디어 법제 안에 OTT도 존재하는 것이니 그에 대한 규제와 지원책 등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한 상태"라고 했다.

OTT를 비롯한 뉴미디어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에 대해서도 큰 방향성에서는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뉴미디어 수익을 통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방발기금 징수는) 추진할 것이나 현 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야지 그렇지 않다면 공론(空論)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시청각미디어서비스팀으로 개편된 방통위 내 OTT정책지원팀의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OTT는 신규산업이라 지원하고 규제는 필요최소한도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만 나왔는데. (OTT)사업자들을 계속 만나는 과정에서 여러 이슈들이 대두됐다"며 "OTT 규제 문제, 해외진출, OTT창작펀드 등 다양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고 자평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후 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방통위] 2021.08.26 nanana@newspim.com

한 위원장은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된 방송·통신정책 관할부처의 상황에 대해서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애초 (방송·통신정책 담당 부처를 분리하는 데) 정당성도 없었고 구체적 타당성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방송·통신의 진흥도, 규제도 안 되기 때문에 합치는 게 맞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통신 정책에서 각각 사후규제와 진흥을 담당해 나눠 맡고 있다. 방송 정책의 경우도 지상파와 종편·보도채널은 방통위가, 케이블TV를 비롯한 유료방송은 과기정통부가 관할한다.

한 위원장은 "양 부처의 방송통신영역이 융합환경에서 어차피 같은 내용의 산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이를 합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유사한 성격의 타 부처 사업도 모아 정리해야 한다"며 "위원회 구조로 갈 지, 정규 부처가 될 지는 그 이후 사회적 컨센서스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