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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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김해시장(가운데)이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해시] 2021.08.26 news2349@newspim.com |
허성곤 김해시장은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남 김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피해업종 약 1만756곳에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추가로 5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집합금지시설인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등 959곳에 대해 업소당 100만원씩, 집합제한시설인 식당·까페, PC방·오락실·멀티방 9797곳에 50만원씩의 김해경제활력자금을 각각 추석 전 지급한다.
시는 김해경제활력자금 접수를 위해 지원업종별 신청절차와 접수일을 시 홈페이지에 8월 말까지 공지할 예정이며 정부 희망회복자금 접수와 별도로 진행된다.
이번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1201억원(시비 120억원), 김해경제활력자금 59억원(전액 시비)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코로나19 극복 사업비에 총 4247억원(국·도·시비)을 투입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시비 252억원을 포함한 총 1762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투입해 정부지원 사각지대인 전세버스 근로자, 방문판매업,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코로나 대응사업비에도 697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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