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임대차법 이어 전세자금 대출 차단…이사철 앞두고 세입자 '패닉'

기사입력 : 2021년08월28일 07:18

최종수정 : 2021년08월28일 07:18

서울 전세 매물 임대차법 시행 이후 '반토막'
노도강 중저가 아파트 집주인 '키 맞추기' 나서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 타격 받을 것"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1.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철민(42)씨는 9월 이사철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두 달 전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리겠다고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최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노원우성아파트의 현재 전셋값은 6억 5000만원이다. 입주 당시 3억원 안팎이던 전셋값이 2년 새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최씨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을 동시에 규제하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최씨는 "대출을 막으면 우리 가족은 길바닥으로 나앉으라는 것이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2.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중인 최경철(52)씨는 지난달 집주에게 실입주 통보를 받았다.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갱신 없이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은 것. 9월 이사철을 앞두고 새 전셋집을 알아봐야 하는 한씨는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다. 전세 물건도 적은데다 추가 전세대출 자금을 마련할 길도 막막해진 영향이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규제와 대출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세입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한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등을 시작해 올해 초까지 0.10%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시중은행의 대출까지 옥죄면서 가을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4~5만건 수준을 보이던 서울 전세물건은 임대차법 개정과 더불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 26일 기준 2만건 수준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1년만에 전세물건이 절반가까이 사라진 셈이다.

전세물건 감소에 따라 전세수급동향도 악화됐다. 지난해 1월 100.2였던 수도권 주택종합 전세수급동향지수는 지난해말 117.5까지 치솟은 이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7월 118.4까지 다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수급동향지수가 100을 넘는다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우위라는 뜻이다. 특히 아파트 전세수급동향지수는 7월 123.4를 기록해 시장에 아파트 수요가 과도하게 넘쳐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12 leehs@newspim.com

◆ 엎친 데 덮친 세입자…치솟는 전셋값에 매물감소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도 제자리 걸음이다. 올해 9~12월 수도권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은 총 5만 8000가구로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다. 오히려 서울의 입주예정 물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9~12월 서울 입주예정 물량은 총 1만 1164가구로 지난해 동기(1만 5000가구) 대비 25.8% 감소했다.

전세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7월 6억 1558만원을 기록해 6월(4억 9834만원)보다 1억 2000만원가량 올랐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평균 전셋값이 11억 3130만원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5억 4500만원으로 처음 5억원을 돌파했다.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전셋값 5억원을 넘어섰다.

노도강 지역에서의 신고가 경신도 잇따르고 있다. 도봉구 창동 동아청솔 전용면적 59.76㎡는 이달 10일 보증금 4억원(18층)에 신고가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작년 5월 2억 5000만원에서 1년 사이 1억5000만원이나 오른 금액이다.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롯데캐슬 84.98㎡도 지난달 15일 보증금 6억7천만원(11층)에 최고가로 계약됐다. 작년 상반기까지 5억 5000만원 이하에서 거래되다가 12월 6억 3000만원(9층)으로 오른 뒤 올해 1월 6억 5000만원(1층), 지난달 6억 7000만원(11층) 등 잇따라 최고가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구별 아파트전세가격 주간변동률.[자료=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유명환 기자 = 2021.08.26 ymh7536@newspim.com

◆ 주변 시세 키 맞추기 나선 집주인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시세와 키 맞추기에 나섰다. 꿈의숲롯데캐슬 인근 J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전세 계약을 다시 쓰려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집주인들이 최초 계약금보다 약 1억원 가량 높이겠다고 하면서 계약이 무산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며 "세입자들 대부분 인상분을 지불하지 못해서 전세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나서자 전세 수요자들의 전셋집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전세물건이 귀해지고 가격까지 뛰어버린 상황에서 부족한 전세금 마련을 위한 길이 어려워진 영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올리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민일수록 더 큰 부담을 받는다"며 "전세대출마저 조이면 장기적으로 전세 거주자의 주택 매수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전세시장이 안정되어 있다면 괜찮은데, 지금처럼 전세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의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여파가 지속되면서 조세를 전가하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향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세 물량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전세물량 감소는 전세가를 올리고, 전셋집 마련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매매수요로 이전된다"며 "그런데 대출마저 막히면 이들은 도저히 선택지가 없다"고 했다. 그는 "무주택자는 당분간 본가나 처가에 들어가서 살거나, 텐트를 사서 풍찬노숙해야 할 수도 있겠다"며 "정부 기조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