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연락처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5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8.25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22) 씨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온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을 찾아갔고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가 지워진 것을 확인하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찔러 저항도 못하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면서 "범행동기도 이해하기 힘들고 피해자 유족측이 엄벌을 요청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와 영구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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