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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단' 한빛부대 장병 6명, 임무공백 막으려 자진 전역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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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임무교대 연기되자 휴가 반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아프리카 중부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군(PKO)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군 한빛부대(남수단재건지원단) 13진 대원 가운데 장병 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임무 공백을 막기 위해 휴가를 자진반납하고 전역을 연기했다.

22일 합동참모부에 따르면 전역연기를 결정한 이들은 박성호 중사와 공병대 박태우·조민우·허진수 병장, 작전지원대 연석원·윤수열 병장이다. 박 중사 등 5명은 전역을 5~18일 늦춰 지난 19일 전역했으며, 연 병장은 다음달 9일 전역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파병 현지에서의 임무교대 공백을 막기 위해 휴가를 자진반납하고 전역을 연기한 한빛부대 장병들. 왼쪽부터 병장 윤수열, 연석원, 허진수, 중사 박성호, 병장 조민우, 박태우. 2021.8.22 [사진=합동참모본부]

한빛부대 13진은 당초 2020년 12월 3일 12진과의 부대교대를 목표로 파병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빛부대가 속한 남수단임무단(UNMISS)은 파병국들의 병력교대를 위한 격리시설의 부족으로 한빛부대 12진과 13진의 교대 시기를 늦추도록 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교대를 위해 입국하는 모든 장병들은 2주간 격리 후 주둔지로 이동해야 하는데 UNMISS의 격리시설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3진은 원래 교대 목표일보다 2개월 늦은 올해 1월 27일에 12진과 임무를 교대할 수 있었고, 교대가 늦어진 만큼 13진의 복귀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휴가 보장과 전역 일자를 맞추기 위해 부대교대 전에 귀국해야 하는 부대원 76명 중 6명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군으로서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고자 전역을 연기하는 등 부대 잔류를 선택했다는 게 합참 설명이다.

2019년 전국 기능경기대회 배관직종 은메달을 수상한 공병대 허진수 병장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부대원들을 도와줄 수 있어 항상 보람을 느낀다"며 "남수단이 나의 첫 외국생활이었는데 더욱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어 이와 같은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같은 부대 조민우 병장은 "같이 지내는 동료들과 함께 복귀하고 싶었다"며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과 열악한 환경에서 동고동락한 동료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고 했다.

작전지원대 연석원 병장은 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다가 입대했는데 특별한 경험을 쌓고 싶어 한빛부대에 지원했다. 그는 "한빛부대원으로서 많은 자부심을 느낀다. 조금 더 임무수행 하다가 특별한 전역을 하고 싶다"며 파병생활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드러냈다.

한빛부대장 노산 대령은 "어려운 시기에도 남수단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 준 13진 장병들이 자랑스럽다"면서 "특히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준 6명의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부대원 전원이 임무를 완수하고 가족의 품으로 무사귀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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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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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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