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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단' 한빛부대 장병 6명, 임무공백 막으려 자진 전역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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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임무교대 연기되자 휴가 반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아프리카 중부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군(PKO)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군 한빛부대(남수단재건지원단) 13진 대원 가운데 장병 6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임무 공백을 막기 위해 휴가를 자진반납하고 전역을 연기했다.

22일 합동참모부에 따르면 전역연기를 결정한 이들은 박성호 중사와 공병대 박태우·조민우·허진수 병장, 작전지원대 연석원·윤수열 병장이다. 박 중사 등 5명은 전역을 5~18일 늦춰 지난 19일 전역했으며, 연 병장은 다음달 9일 전역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파병 현지에서의 임무교대 공백을 막기 위해 휴가를 자진반납하고 전역을 연기한 한빛부대 장병들. 왼쪽부터 병장 윤수열, 연석원, 허진수, 중사 박성호, 병장 조민우, 박태우. 2021.8.22 [사진=합동참모본부]

한빛부대 13진은 당초 2020년 12월 3일 12진과의 부대교대를 목표로 파병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한빛부대가 속한 남수단임무단(UNMISS)은 파병국들의 병력교대를 위한 격리시설의 부족으로 한빛부대 12진과 13진의 교대 시기를 늦추도록 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교대를 위해 입국하는 모든 장병들은 2주간 격리 후 주둔지로 이동해야 하는데 UNMISS의 격리시설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3진은 원래 교대 목표일보다 2개월 늦은 올해 1월 27일에 12진과 임무를 교대할 수 있었고, 교대가 늦어진 만큼 13진의 복귀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휴가 보장과 전역 일자를 맞추기 위해 부대교대 전에 귀국해야 하는 부대원 76명 중 6명이 남수단에서 평화유지군으로서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고자 전역을 연기하는 등 부대 잔류를 선택했다는 게 합참 설명이다.

2019년 전국 기능경기대회 배관직종 은메달을 수상한 공병대 허진수 병장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부대원들을 도와줄 수 있어 항상 보람을 느낀다"며 "남수단이 나의 첫 외국생활이었는데 더욱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어 이와 같은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같은 부대 조민우 병장은 "같이 지내는 동료들과 함께 복귀하고 싶었다"며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과 열악한 환경에서 동고동락한 동료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고 했다.

작전지원대 연석원 병장은 15년부터 미국에 거주하다가 입대했는데 특별한 경험을 쌓고 싶어 한빛부대에 지원했다. 그는 "한빛부대원으로서 많은 자부심을 느낀다. 조금 더 임무수행 하다가 특별한 전역을 하고 싶다"며 파병생활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드러냈다.

한빛부대장 노산 대령은 "어려운 시기에도 남수단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 준 13진 장병들이 자랑스럽다"면서 "특히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준 6명의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부대원 전원이 임무를 완수하고 가족의 품으로 무사귀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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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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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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