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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대선 200일 앞두고 언론중재법 정면충돌...왜 정국의 뇌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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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5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 의지
與 "허위보도 개혁" vs 野 "위헌적 입법 폭주"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여당의 '언론 개혁', 야당의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엇갈린 프레임이 씌워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21일로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를 정확히 200일 앞두고 여야 모두 대선정국의 최대 뇌관 중 하나로 언론중재법을 꼽고 있다. 그만큼 민심이 어디로 흐를지, 여야 모두 초긴장 상태다. 언론단체들의 집단 반발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여부에 따라 여야 모두 '산토끼' 중도층 민심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당의 극렬한 반대, 의사 일정 협의의 난항에도 지난 19일 여당의 기립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 상임위원회 통과 뿐 아니라 본회의 처리에 속도전이 예고되면서 민주당의 불통을 지탄하는 목소리 역시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언론 신뢰 회복, 공정 언론 환경을 내세워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청와대도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사실상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는 고의와 중대과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이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데다 이를 통해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사실상 권력형 비리에 대한 보도를 차단한다는 우려다. 

◆ 野 "위헌 소지 있어…헌법 재판 등 모든 장치 동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모호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개정안 골자 중 하나는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는 대목이다. 애초 최대 3배로 논의됐지만 최대 5배로 늘어난데다, 이같은 보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을 안긴 경우가 배상 대상에 해당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야당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지만 언론중재위 판례 분석 결과나 실제 가짜 뉴스의 출처, 미디어 환경 변화상은 민주당 주장과 전혀 딴판"이었다고 지탄하고 "세계적으로도 문명국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으로 정한 나라는 없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를 통해 "명예훼손, 모욕죄가 있는데 언론중재법을 통해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또 각각 법 내용을 보면 조문 내용이 추상적이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들이 많다"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저것 짜깁기를 해서 민주당에서 가져온 안을 갖고 논의했던 것이 아니냐. 이럴 거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서 던지면 되지 국회 법안 처리 절차가 뭐가 필요한가"라고 지탄했다.

여의도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여당 단독 처리를 두고 "쟁점 법안 중 하나인 해당 개정안 처리는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오기 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체위원장은 현재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지만 8월 25일부터 새로운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소관위원회인 문체위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으로 상임위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압도적 의석 수 차이를 넘지 못하면서 결국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통과와 관련해 법과 제도 장치를 동원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모든 정치적 방법은 말할 것도 없지만 헌법재판도 동원, 국민여론에 호소하는 등 법과 제도적 장치들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정 법안의 여당 단독 처리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 "독재와 독선의 DNA가 그대로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속내는 권력을 강화하고 독재를 영구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 與 "왜곡된 기사로 국민이 받는 피해 바로 잡자는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시사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앞으로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보도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체위 소속 전용기 의원은 20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사실 관계를 펼쳐놓고 기사를 쓰지만 간혹 가다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왜곡돼서 나가는 기사가 있다"며 "그것으로부터 국민이 받는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어디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 온 우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 잘못된 특정 기사에만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언론중재법 속 '고의성과 중과실 부분의 해석이 모호하다'라는 지적에는 "기자들도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다. 실수한 것을 언론중재법을 통해 처벌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면서 "이미 법리검토를 받으면서 이미 입증 책임은 원고한테 있는 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약 4000건의 언론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3분의 1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자진철회했다"며 "소송에 가더라도 가짜뉴스 피해보상금이 500만원 밖에 안 돼서 상담을 받는 도중에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바로 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도 그냥 보도할 거를 한 번 더 보도대상한테 확인 취재를 할 것이고 보도 대상자의 말도 다만 몇 줄일지라도 써줄 것"이라며 "그러면 언론 분쟁도 많이 줄어들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될 것이다. 국민은 언론을 조금 더 신뢰하고, 언론은 가짜뉴스에 대한 실수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철폐투쟁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 선진화법 무력화·방역 수칙 위반"...법적 조치 검토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양측의 대치는 피켓 시위와 상임위원장석 마이크 파손으로 대변되기도 했다. 입법 폭주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는 입장도 서로 충돌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는 19일 의원들을 문체위로 긴급 소집해 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치 파괴 입법 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입법폭주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펼쳤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저항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고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의 방해 행위"라는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민주당은 도종환 문체위원장의 마이크 사진을 보이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력에 의해 위원장의 마이크가 파손됐다"고도 피력했다. 또 "국회 코로나 방역수칙도 위반한 게 분명하다"며 법적 조치 검토도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이크를 잡아당기고 회의를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파손되는 등 명백한 회의 진행 방해가 있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여서 50명만 회의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방역 수칙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국민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언론의 자유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전날 시위에 대해서는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데 유감을 표한다"며 "이 법은 언론이 가진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에 기초했을 때 국민이 입을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법"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야당이 법안 처리를 극단적으로 막은 뒤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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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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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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