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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대선 200일 앞두고 언론중재법 정면충돌...왜 정국의 뇌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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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5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 의지
與 "허위보도 개혁" vs 野 "위헌적 입법 폭주"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여당의 '언론 개혁', 야당의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엇갈린 프레임이 씌워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21일로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를 정확히 200일 앞두고 여야 모두 대선정국의 최대 뇌관 중 하나로 언론중재법을 꼽고 있다. 그만큼 민심이 어디로 흐를지, 여야 모두 초긴장 상태다. 언론단체들의 집단 반발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여부에 따라 여야 모두 '산토끼' 중도층 민심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야당의 극렬한 반대, 의사 일정 협의의 난항에도 지난 19일 여당의 기립 표결로 강행 처리됐다. 상임위원회 통과 뿐 아니라 본회의 처리에 속도전이 예고되면서 민주당의 불통을 지탄하는 목소리 역시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언론 신뢰 회복, 공정 언론 환경을 내세워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청와대도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며 사실상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는 고의와 중대과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이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데다 이를 통해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사실상 권력형 비리에 대한 보도를 차단한다는 우려다. 

◆ 野 "위헌 소지 있어…헌법 재판 등 모든 장치 동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모호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개정안 골자 중 하나는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는 대목이다. 애초 최대 3배로 논의됐지만 최대 5배로 늘어난데다, 이같은 보도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을 안긴 경우가 배상 대상에 해당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야당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지만 언론중재위 판례 분석 결과나 실제 가짜 뉴스의 출처, 미디어 환경 변화상은 민주당 주장과 전혀 딴판"이었다고 지탄하고 "세계적으로도 문명국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으로 정한 나라는 없다는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를 통해 "명예훼손, 모욕죄가 있는데 언론중재법을 통해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또 각각 법 내용을 보면 조문 내용이 추상적이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들이 많다"면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저것 짜깁기를 해서 민주당에서 가져온 안을 갖고 논의했던 것이 아니냐. 이럴 거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서 던지면 되지 국회 법안 처리 절차가 뭐가 필요한가"라고 지탄했다.

여의도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여당 단독 처리를 두고 "쟁점 법안 중 하나인 해당 개정안 처리는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오기 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체위원장은 현재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지만 8월 25일부터 새로운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소관위원회인 문체위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으로 상임위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의 압도적 의석 수 차이를 넘지 못하면서 결국 여론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통과와 관련해 법과 제도 장치를 동원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모든 정치적 방법은 말할 것도 없지만 헌법재판도 동원, 국민여론에 호소하는 등 법과 제도적 장치들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정 법안의 여당 단독 처리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 "독재와 독선의 DNA가 그대로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 속내는 권력을 강화하고 독재를 영구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 與 "왜곡된 기사로 국민이 받는 피해 바로 잡자는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시사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앞으로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보도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문체위 소속 전용기 의원은 20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사실 관계를 펼쳐놓고 기사를 쓰지만 간혹 가다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왜곡돼서 나가는 기사가 있다"며 "그것으로부터 국민이 받는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어디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 온 우물을 흐린다는 말이 있듯 잘못된 특정 기사에만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언론중재법 속 '고의성과 중과실 부분의 해석이 모호하다'라는 지적에는 "기자들도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다. 실수한 것을 언론중재법을 통해 처벌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면서 "이미 법리검토를 받으면서 이미 입증 책임은 원고한테 있는 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약 4000건의 언론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3분의 1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자진철회했다"며 "소송에 가더라도 가짜뉴스 피해보상금이 500만원 밖에 안 돼서 상담을 받는 도중에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짜뉴스가 바로 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도 그냥 보도할 거를 한 번 더 보도대상한테 확인 취재를 할 것이고 보도 대상자의 말도 다만 몇 줄일지라도 써줄 것"이라며 "그러면 언론 분쟁도 많이 줄어들어서 서로에게 윈윈이 될 것이다. 국민은 언론을 조금 더 신뢰하고, 언론은 가짜뉴스에 대한 실수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철폐투쟁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 선진화법 무력화·방역 수칙 위반"...법적 조치 검토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양측의 대치는 피켓 시위와 상임위원장석 마이크 파손으로 대변되기도 했다. 입법 폭주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는 입장도 서로 충돌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는 19일 의원들을 문체위로 긴급 소집해 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치 파괴 입법 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입법폭주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펼쳤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저항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고 "국회선진화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회의 방해 행위"라는 민주당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민주당은 도종환 문체위원장의 마이크 사진을 보이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력에 의해 위원장의 마이크가 파손됐다"고도 피력했다. 또 "국회 코로나 방역수칙도 위반한 게 분명하다"며 법적 조치 검토도 예고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이크를 잡아당기고 회의를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파손되는 등 명백한 회의 진행 방해가 있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여서 50명만 회의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방역 수칙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국민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언론의 자유가 될 순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전날 시위에 대해서는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데 유감을 표한다"며 "이 법은 언론이 가진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에 기초했을 때 국민이 입을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법"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야당이 법안 처리를 극단적으로 막은 뒤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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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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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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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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