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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효력 언제부터?…내년 3월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21년08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21년08월19일 16:17

언론중재법, 24일 법사위·25일 본회의 의결 전망
9월초 관보 게재, 이르면 내년 3월 법안 효력 발생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를 거쳐 관보에 실린 뒤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면 내년 3월 중하순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2021.08.19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위원 16명 중 9명의 기립찬성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은 당초 야당 반발이 거센 점을 감안해 '속도조절안'을 저울질하기도 했지만, 개정안이 수정을 거듭하면서 원안 내용보다 후퇴했다고 판단해 처리를 강행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기자에게 "개정안을 통과시키는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법안 내용이 대폭 수정됐다. 입법 일정을 미룰 필요도 없어졌다"며 "개정안 처리 자체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처리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른바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핵심쟁점이었던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추정 기준은 전날 안건조정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등이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

손해배상액을 회사 매출액과 연계했던 조항도 수정됐다. 원안의 '전년도 매출액 1만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한다'는 원안 조항은 삭제됐다. 대신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고 명시했다.

기자 개인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던 원안 조항도 삭제됐다. 기사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대한 해당사실 표시 조항도 삭제했다.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닷새 숙려기간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개정안은 닷새 숙려기간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민주당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 반발이 거센 만큼 민주당이 단독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이 이달 25일 통과되면 그 다음 주 화요일인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 관보에 공고되고 6개월 뒤 시행된다. 내년 3월 중하순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체위 소속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정대로 8월 말에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를 거치고 관보에 게재돼 6개월 뒤 발효가 되면 이미 대선이 끝난 뒤부터 시작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략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오해"라고 설명한 바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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