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현장 조사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울산 현대중공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초대형LPG선의 시운전 모습 [제공=한국조선해양] |
검찰은 현대중공업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뒤 압수물 분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12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삭감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 행위를 한 것을 파악하고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은 2018년 10월 현장조사 직전 부서 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273개와 컴퓨터 101대를 교체하고, 중요 자료는 사내망 공유 폴더 및 외부 저장장치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공정위는 이 같은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에 1억원, 소속 직원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현대중공업의 조사 방해 행위는 별도로 고발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등은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을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조선 하도급 불공정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2018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는데도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는 취지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에도 현대중공업이 선박 제조 관련 하도급 과정에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해주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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