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시가 2021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56억 원(45만 2661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
16일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납세 의무자는 납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45만2661명이다. 납세자 1인당 세액은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2500원으로 총 1만2500원이다.
수원시는 납세 대상자에게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으며 편리한 납부를 위해 위택스·간편결제앱·카드사앱·금융앱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가상계좌 이체 등을 활용해 주민세를 내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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