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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사업에 토지 편입된 기업인 고충 해결"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12:59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6:01

"신규고용 280명 등 경제효과 200억 기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기업 사업에 사업 부지가 넘어가 대체 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인의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중장비 경매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국내에 사업 부지를 확보해뒀다. 그런데 공기업이 진행하는 공익 사업에 A씨의 사업지가 포함되면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쳤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3 soy22@newspim.com

A씨는 대체 사업 부지를 마련해줄 수 있다는 공기업의 약속을 믿고 사업부지를 제공했지만, 사업이 추진되면서 공기업은 현금 보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019년 3월 국민권익위에 기업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총 23회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와 조사 끝에 지난 해 12월 해당 공기업에 대체부지를 마련하도록 의견표명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권익위의 결정이 이행됐다.

권익위는 "A씨가 '대체 사업부지가 마련돼 향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280여명의 신규고용을 포함한 200억 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감사와 기대를 전했다"고 밝혔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권익위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해결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긴급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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