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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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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출소...靑, 의도적 침묵
이준석 vs 윤석열, 주도권 싸움 격화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수감된지 207일 만인 이날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날도 다시 한 번 침묵을 지킬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이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 의견 표명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명분은 법무부의 결정일 뿐 청와대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일갈대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것은 청와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적폐 청산이 정권의 정당성을 지탱했던 문재인 정부입니다. 결국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거부했지만, 코로나19 대위기 속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 삼성그룹의 수장을 계속 묶어두긴 어려웠을 겁니다.

문 대통령만큼 고심에 빠진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작은 '기싸움' 정도로 여겨졌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당 대표로 대선에 나선 모든 후보를 공정하게 대하며 대선판을 만들려는 이 대표와 야권 지지율 부동의 1위인 자신을 특별히 대하라는 윤 전 총장 사이의 주도권 싸움은 이제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이 대표를 향해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이 대표는 이들을 '하이에나'로 부르며 날선 대응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있어 탄핵이라는 단어는 암묵적 금기어입니다.

그야말로 폭망 했던 지난 5년의 과거의 악몽을 상징하는 단어죠. 거침없이 금기어까지 사용하며 전쟁을 시작한 이 대표와 윤 전 총장, 대선 후보끼리의 경쟁이 아닌 당 대표와 유력주자 사리의 갈등이라는 특이한 정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재용 오늘 207일만에 출소...靑 "文대통령 입장 안 낼 것"/머니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재수감 207일만인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12일 이 부회장 가석방을 두고 "문 대통령께서 의견 표명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 "북한 동향 면밀 분석…긴장 고조 행동 자제돼야"/경향신문
청와대가 1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 동향을 점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 회의에서 "최근의 한·미연합훈련 및 남북, 북·미, 북·중 관계 상황과 관련한 북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 부처별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李중사 성추행 가해자, 오늘 첫 공판…범행 164일만에 법정에/연합뉴스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가 범행 164일 만에 뒤늦게 법정에 선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3일 오전 9시 30분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모 중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北, 남북연락사무소·군 통신선 연락 사흘째 '무응답'/뉴스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사흘째인 12일에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한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오늘 오전 9시와 오후 5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통화에도 북한은 응답하지 않았다.

[단독] "北, 국내 언론사 10여곳 해킹 시도…서버 침투 노렸다"/중앙일보
최근 북한이 국내 주요 언론사 10여 곳에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사이버 보안 소식통이 12일 밝혔다.

윤석열의 '탄핵' 유감 전화, '수습과 강경' 고심 깊어진 이준석 / 뉴스핌
제1야당 당대표 이준석 대표와 야권 대선 1위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구도가 '기싸움' 수준을 넘어 위험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 윤석열 캠프에서 정무실장 역할을 맡고 있는 신지호 전 의원의 '탄핵' 발언 후폭풍이 커지며 신 전 의원의 사과 표명에 더해 윤 전 총장이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수습에 나섰다.

네거티브 중단한 이재명, 윤석열 공격…"사실상 언론 사전 검열 요구" / 뉴스핌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화살을 야당 후보들에게 돌렸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후쿠시마 원전 발언 이후 언론 사전 검열을 요구했다고 맹비난했다.

김재연 이어 심상정도 대선 출마 밝혀… 與 "신경 쓰이네" / 조선일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2일 "정치인 심상정의 마지막 소임을 찾겠다"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에 이어 심 의원까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진보 성향 유권자의 표심 이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재형의 재반박 "국가가 국민의 모든 삶 책임진다는 건 전체주의" / 조선일보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정부가 책임지냐"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과 국민의힘 일부 인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비판했지만 일부 인사는 "최 전 원장이 국가의 역할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고 옹호하고 나왔다.

탄핵' 거론하며 충돌…이준석·윤석열 갈등에 왜 유승민을 소환? / 중앙일보
연금개혁 등 '인기없는 공약'을 잇따라 내며 정책 행보를 이어 오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당내 갈등에 소환됐다. 발단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깊어지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이었다.

"고위공직자는 제외" 與 언론재갈법 수정안…野 "꼼수일 뿐" 일축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일부 완화안을 내놨다. 고위공직자·기업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으로 세부 내용을 조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분칠'만 하는, 엉터리 속임수 같은 이야기"(이달곤 의원)라고 반발이 나왔다.

윤석열, 이번엔 "우한바이러스" 파문…WHO 경계한 차별적 표현 / 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불러 입길에 올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질병 이름에 특정 국가·지역명을 붙이면 혐오와 차별의 낙인을 찍을 수 있어 그리스어 문자를 붙여 부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초 한동안 '우한 코로나19' '우한 폐렴' 등의 표현을 고집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당 "허위·조작보도 피해자가 중과실 추정의 주체" 명시하기로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언론 및 시민단체들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 등 그동안 지적한 문제점을 수정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을 보였다.

춤추는 정세균, 보험왕 이재명…정책 쇼호스트 된 민주당 후보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쇼호스트로 변신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춤을 추거나 보험왕을 자처하며 자신의 대표 공약을 상품에 빗대 민주당 지지자들 앞에 선보였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6명은 12일 경기 파주시의 한 스튜디오에서 비대면 형식으로 열린 '정책 품절 대란쇼 더민:정책마켓'에 참석해 자신의 대표공약을 소개했다.

지도부·중진·대선 주자 속속 참전…'탄핵의 강' 빠진 국민의힘 / 경향신문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에 빠졌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당대표 '탄핵'을 언급해 '투스톤'(준스톤+윤스톤) 갈등에 정점을 찍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찬반과 전직 대통령 사면, 보수 민심과 연관해 국민의힘이 피해야 할 곳으로 꼽혀 온 '탄핵의 강'이 엉뚱한 데서 발원한 셈이다. '원팀' '비전 경쟁' 같은 구호는 잊혀지고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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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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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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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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