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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명′ 몰린 신도시 사전청약...주택유형·입지에 경쟁률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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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서울 접근성에 인천계양·위례 인기...계양 공공분양 52.6대 1
수요 많은 전용면적 84㎡ 공급은 73가구뿐...수백대 1 경쟁률 기록
중형 평형 배정 확대·예정된 공급 계획 추진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첫 사전청약에 9만명이 넘는 수요자들을 끌어모으며 흥행을 거뒀지만 개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소형·중소형 면적에 배정돼 있어 무주택자들의 수요와 맞지 않는다. 이로 인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의 경쟁률은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다.

10월 이후에도 이어질 사전청약 역시 청약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려면 중형 아파트 물량 확대와 공급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 신도시·서울 접근성에 희비 엇갈린 인천계양·위례와 남양주

13일 정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첫 사전청약에서 일반공급까지 마무리한 결과 입지·인프라 여건이 좋은 신도시로 수요가 집중됐다.

정부가 최종 집계한 결과 4333가구 모집에 9만3798명이 신청해 2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공분양주택 2388가구 모집에 6만7129명이 지원해 2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신혼희망타운에는 1945가구 모집에 2만6669명이 신청해 경쟁률은 13.7대 1을 기록했다.

지구별로는 신도시 지역인 인천계양과 위례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 공공분양에서 인천계양이 709가구 모집에 3만7255명이 신청해 52.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신혼희망타운은 위례지구가 418가구 모집에 1만6168명이 신청해 경쟁률 38.7대 1로 가장 큰 인기를 보였고 인천계양은 341가구 모집에 4376명이 지원해 12.8대 1의 경쟁률로 뒤를 이었다.

인천계양과 위례는 신도시 지역으로 광역교통계획 등이 포함된 추가 인프라 확충 기대가 있어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접근성과 지구별 수급 상황도 경쟁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천계양은 경인고속도로와 공항철도 등으로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지역과 연결돼 있고 위례는 5·8호선과 수인분당선 등으로 강남과 접근성이 갖춰져 있다. 특히 위례 지구의 경우 청약신청자 중 51.8%가 서울 거주자로 제일 많았다. 해당지역 거주자가 9.7%인 것에 비하면 서울 지역 거주자들의 수요가 몰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1096가구로 공공분양 물량이 제일 많았던 남양주 진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인근에 지하철 등 서울지역으로 교통편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해 상대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수요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근에 신도시들이 조성되며 신규 주택이 공급돼 수요가 분산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인천 계양은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아 지역 내에서 신규 아파트 수요가 많은데다 마곡·여의도·상암등과도 접근성이 좋은 편이어서 청약이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

◆ 수요 받쳐주지 못한 공급...인기 유형 84㎡에 73가구만 배정

주택 유형에서 수요와 공급이 서로 불일치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번 사전청약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면적 84㎡ 중형 아파트는 남양주진접2(45가구)과 인천계양(28가구)에서 총 73가구만 배정됐다.

대다수의 아파트는 공공분양은 전용면적 51·59·74㎡이었고 신혼희망타운은 55㎡로 중소형이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 보니 인천계양과 남양주진접2 84㎡는 각각 1만670명·5053명이 지원했고 전체 경쟁률에서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주택 거래 관련 세금과 대출규제 강화가 84㎡로 수요 집중을 확산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도세 중과로 주택 매매가 어려워진데다 대출규제 강화로 전용면적을 넓히는 갈아타기 자체가 힘들어졌다. 이로 인해 수요자들이 소형이나 중소형에서 단계를 밟아가기보다 한번에 중형 아파트를 청약받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많은 수요에 비해 물량 자체가 적기도 했지만 세금과 대출 규제가 강한 것도 높은 중형평형 경쟁률에 영향을 줬다"며 "이전에는 소형이나 중소형을 청약 받은 뒤 중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했지만 세금과 대출 규제로 사실상 어려워지자 청약으로 중형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형 아파트의 물량 부족은 사전청약 이전부터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지만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결과를 반영해 이후 사전청약에서 면적별 물량 배분에 반영하겠지만 민간 분양에서 중형이나 중대형 평형이 공급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사전청약에서 물량 배분에 신경을 쓰도록 할 것"이라면서 "민간이 주로 중대형 평형을 공공은 주로 소형 위주로 공급이 진행됐던만큼 민간 분양이 진행되면 중형이나 중대형 수요에 맞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약 수요 여전히 많을 것...중형 비중 확대·원활한 공급 추진

전문가들은 첫 사전청약이 공급이 충분치 않는 등 시장 상황 영향으로 높은 청약경쟁률이 나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긍정적으로만 보기엔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사전청약은 경쟁률이 충분히 높게 나온만큼 흥행성공이라 봐도 무방하다"면서 "청약 경쟁률이 높다는건 그만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하며 규제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던 정부의 정책 기조가 현실과 동떨어짐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된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물량 공급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공급은 필요하다면서 보완점도 제시했다.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형 공급을 확대하고 예정대로 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용면적 84㎡의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적다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무주택자에게 맞는 합리적인 분양물량 배정을 위해 중형 평형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공급이 충분치 않은데다 마지막 신도시라는 인식에 저렴한 분양가로 인한 로또 분양 기대로 사전청약 수요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전세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신도시 조성과 공급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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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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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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