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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해상노조 최종 협상도 결렬…수출대란 우려 ↑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8:17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8:18

노사 양측 원안 고수…육상노조 조정도 진전 없어
"국내 수출기업 HMM 의존도 높아…피해 막대할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HMM 노사 간 마지막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결렬되면서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HMM 해상노조는 11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임단협 4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원안인 ▲임금인상 5.5% ▲격려금 100%를 고수했다. 반면 노조는 급여 정상화를 요구하며 임금 25%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HMM 컨테이너선이 미국 LA 롱비치항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HMM]

해상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4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향후 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 여부가 결정된다. 중노위가 조정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이 가능해진다. 앞서 육상노조는 4차 임단협 교섭을 거쳐 쟁의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전정근 해상노조 위원장은 "회사가 함께 장기간 고통을 나눈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중노위 조정에서 사측이 전향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사실상 파업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중노위 조정에서도 노사 간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사측과 육상노조는 중노위에서 6시간 가량 1차 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협상에 진전은 없었다. 중노위 조정 절차는 통상 2~3회의 사전조정을 진행한 뒤 본조정을 개최해 조정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한다.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무산된다.

중노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HMM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는 중노위 조정 결과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1976년 창립한 이후 첫 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HMM 파업은 수출 대란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코로나19 여파로 항만 적체가 심화하고 있다. 여기에 컨테이너선 운임도 고공행진하고 있어 수출기업들은 선복(선박 적재 용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수출기업의 HMM 의존도가 높아 파업이 현실화하면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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