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HMG·엠디엠·신영 등, 여의도 출격했지만…서울시 통개발 계획에 '발 묶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HMG, 순복음교회 부지 3030억 매입…엠디엠·신영도 건물 매입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용역 9월 완료…시행사들 '기다림의 미학'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시행사들이 서울 여의도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오래된 여의도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뒤 개발해서 가치를 올려 되팔면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서울시가 여의도 일대에 통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고 있어 시행사들이 당장 개발행위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태다. 특히 HMG가 매입한 땅의 바로 옆 필지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으로 주민들 반발이 높아서 향후 개발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다.

◆ HMG, 순복음교회 부지 3030억 매입…엠디엠·신영도 건물 매입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MG는 지난달 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1-1번지에 있는 8264㎡ 규모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수했다. 카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과 금호리첸시아 주상복합 사이에 있는 주차장 부지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HMG가 매입한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 2021.08.09 sungsoo@newspim.com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따른 재정난으로 선교자금 마련 등을 위해 부지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는 1970년대 도시계획시설상 학교용지로 지정돼 40여년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 개발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엠디엠(MDM)은 작년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번지 유수홀딩스 빌딩(옛 한진해운 빌딩)을 매입한 후 이를 오피스텔로 개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매입 시점에는 오피스텔 개발을 검토했지만 지하주차장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개발하도록 영등포구청에서 인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오피스텔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시세대로면 오피스텔로 개발해도 수익성이 나온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다시 오피스텔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

다만 업체 측에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유수홀딩스 빌딩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 에스트레뉴(S-Trenue)는 지난 6월 전용 108㎡ 6층이 16억원에 거래됐다.

두 달 전인 지난 4월 전용 107㎡ 33층이 14억9000만원에 팔렸는데 이보다 1억원 넘게 오른 것이다. 에스트레뉴는 지난 2009년 9월 지어진 118실 오피스텔이다. 현재 전용 116㎡ 매물이 17억5000만원에 나와있다.

신영은 지난 2019년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을 3.3㎡당 2200만원(총 1200억원)에 매입했다. 신영이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자로 들어가는 형태다.

내년 말까지는 해당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잡혀있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올리면 신영에서 사업성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향후 개발방향이 바뀔 수도 있지만 매입 당시에는 오피스로 개발하는 쪽으로 정해졌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8.09 sungsoo@newspim.com

◆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용역 9월 완료…시행사들 '기다림의 미학'

하지만 시행사들이 위 부지를 당장 개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먼저 건축을 해버리면 향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아 건물을 부숴야 할 위험도 있어서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 HMG, 엠디엠, 신영이 사들인 땅 또는 건물은 모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돼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이 용역은 여의도동 27번지 일대(약 1.3㎢) 포함 동여의도 전 지역을 다룬다. 국제금융허브로서 여의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다. 다음달 7일 용역이 끝난 후 주민 공람공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여의도 일대에 통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시행사들의)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완성된 다음 개발해야 향후 인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서 기다리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HMG가 매입한 땅의 바로 옆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부지(여의도동 61-2번지 8264㎡)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여의도 LH 소유 부지에 약 300가구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삼익아파트 주민들은 이런 계획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금융특구라는 여의도의 도시적 특성에 맞지 않는데다, 주민들의 의견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작년 6월 25일 고시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보면 여의도동 61-1, 61-2번지는 중심지체계의 영등포·여의도 도심, 여의도 금융중심육성 등에 부합하도록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즉 '여의도 금융 중심지 육성'이 목적이라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여의도동 61-1·2번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료=서울시] 2021.07.09 sungsoo@newspim.com

사업을 시행하는 LH 측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방향으로 추진하되, 주민들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8·4 대책에서 정부 정책으로 발표된 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당초 정부가 발표한 방향으로 추진하되, 주민들 목소리를 듣고 조율하며 국토부·서울시와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HMG가 매입한 땅의 개발방향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HMG가 여의도 부지를 저렴한 값에 산 것 같지는 않다"며 "바로 옆에 공공주택 논란이 얽힌 땅도 있어서 HMG가 이번에 산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