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수, 수업계획서와 다르게 학사 운영…학교서 해임 징계
법원 "학생들 요청 있고 참작할 사정 있어…해임은 지나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교무처장 승인 없이 학사 일정을 마음대로 바꾸고 수업시간에 총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한 교수에 대해 학교가 내린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I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교수 A씨는 I법인이 운영하는 경북 양산시의 4년제 사립 대학교에서 1994년부터 전임강사로, 2007년부터는 교수로 근무해왔다. 그러다 2019년 5월 A씨의 수업 운영과 관련해 학사운영규정 위반 민원이 접수됐다. A씨가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2회 개설했던 수업을 어느 순간부터 주1회로 통합 운영하고, 기말고사를 당초 학사일정보다 앞당겨 실시했다는 내용이었다. 또 수업이 있는 날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총동창회 골프대회에 참석하고 보강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학교는 같은 해 9월 A씨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이전에도 규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년 10월 24일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했다.
이후 A씨는 교원 징계나 처분 등을 심의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 결정을 취소하는 청구를 냈고, 소청심사위는 "학교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징계양정이 부당하므로 정직 3개월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학교는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건을 살펴본 법원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내용과 유형, A씨가 한 행위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를 해임하는 것은 비위의 정도와 책임에 비춰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며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징계처분과 관련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수업 일정을 조정한 것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학생들의 동의를 받은 것이고, 4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학년 대표가 부탁해서 수업을 통합해 진행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징계절차가 끝난 뒤 학생들은 A씨가 주장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비록 A씨가 학교가 정한 규정 및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수업 목적에 부합하는 상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업 시간 변경은 취업 준비 중인 다수의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점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수업 운영 및 변경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교원의 자의적인 수업 운영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가 징계처분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은 해임보다 낮은 수준이 징계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교원 해임은 연구자 및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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