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옥상과 해안가 습지 등지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일당 19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40대 남성 B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7월 A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수도권의 한 어린이집 내 복도와 뒤뜰, 옥상 등지에서 대마 13포기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압수한 대마[사진=해양경찰청] 2021.08.02 hjk01@newspim.com |
이들은 또 어린이집에서 재배하던 대마를 인천시 남동구 갯벌과 인접한 공유수면에 옮겨 심거나 씨를 뿌려 최근까지도 대마를 재배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남동구에서 중구 영종도를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대마를 재배했거나 재배된 대마를 흡연한 일당을 검거하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260g가량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인 대마 재배가 늘고 있다"며 "해안가 등을 중심으로 대마 재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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