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나 폭염 및 호우 등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 일일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계유지를 돕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한다.
![]() |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DB] 2021.07.20 jungwoo@newspim.com |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같은 내용의 '일일 건설노동자 경기 재난수당 지급 계획'을 수립,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재난발생 시 일일 건설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입이 중단돼 생계유지에 곤란함을 겪고, 결국 생계문제로 작업을 지속함에 따라 현장 안전사고 위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뒀다.
현재 폭염·호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권장사항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는 적은 실정이다.
이에 하루 노동이 곧 생계와 직결된 일일 건설노동자들이 재난상황에 의한 공사 중단 시에도 어느 정도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과 '생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복안이다.
이번 재난수당 지급 계획의 대상은 경기도 및 건설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토목·건축 분야 공사다.
해당 공사의 당일 출근 일일 건설노동자가 작업 도중 코로나19 확산·폭염·호우 등으로 공사가 중단 돼 당초 약속한 시간만큼 근무를 못할 시 해당 일의 잔여시간(1일 최대 8시간 이내)만큼의 임금을 경기도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급 조건은 △코로나19 확산(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염병 발생으로 현장을 폐쇄 할 경우) △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 상태 2일 이상 지속 예상) △호우경보(강우량 3시간에 90㎜ 또는 12시간에 180㎜ 예상) 상황으로 공사감독관(감리자)이 공사를 중지할 경우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연간 3만5000여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7억 원으로 추산된다. 소요비용은 낙찰차액 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향후 도는 구체적인 방침 수립 및 시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