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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인가구 월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 중위소득 5.02% 인상

기사입력 : 2021년07월30일 17:57

최종수정 : 2021년08월01일 08:48

30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주거급여 48만원→50만6000원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5.02% 인상한 512만108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2만6324원이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과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1.07.30 dragon@newspim.com

기준 중위소득은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기본증가율 3.02% 인상과 함께 올해부터 적용한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원을 사용하고 1·2인 가구 지원을 강화해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94%(2년차/6년) 인상을 적용, 전년도 대비 최종 5.02%를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가구균등화지수는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해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간의 격차 및 변경 전·후 가구균등화지수 간 격차는 오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2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53만6324원, 의료급여 204만8432원, 주거급여 235만5697원, 교육급여 256만540원 이하다.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1.07.30 dragon@newspim.com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4만8349원에서 58만 3444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흉부 초음파에 이어 심장 초음파와 인플루엔자 간이검사, 척추 MRI 등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올해 대비 최대 5.9%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21.1% 인상, 초등학교 33만1000원, 중학교 44만6000원, 고등학교 55만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를 재학 시 지급한다.

권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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