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안건 상정도 모두 취소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연루된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예탁원에 '옵티머스 제재심 안건 상정 취소 및 징계안 철회 안내문'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예탁원이 사무관리회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 및 관련 직원 감봉의 중징계안을 통보했다. 이후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도 진행하려 했으나 감사원이 예탁원에 대해 감사에 들어가면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해서만 지난 2월 제재심에 올렸다.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금 감사원에서 (해당 문제를) 보고 있어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따를 것"이라며 "(예탁원 징계와 관련한) 이슈는 처음에 조사통보가 나간 뒤 홀드(보류)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예탁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돼 제재심 안건으로 올릴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안건 상정을 취소하고 징계안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5일 예탁원에 대해 기관 주의, 직원 정직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 징계 결정으로 제재라는 목적이 달성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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