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경남 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지역 내 공원 5곳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집중점검한다.
[진주=뉴스핌] 서동림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27일 오후 2시 50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1.07.27 news_ok@newspim.com |
조규일 진주시장이 27일 오후 2시 50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일부터 진주성 등 5개 공원에서 음주 및 야간 취식이 금지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진주성, 초전공원, 금호지공원, 강주연못공원, 서봉지공원 등 5곳의 공원이 해당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진주시의 이번 방역 강화 조치는 코로나19 유행이 점차 비수도권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본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정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 18개 전 시군은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차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공동 방역 태세를 확보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일괄 격상했다.
조 시장은 "27일과 28일 이틀간 방역수칙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치고 오는 29일부터 위반 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진주시민 잠깐 멈춤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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