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내년 초부터 전화 등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보험 해지가 가능해진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것.
김 의원은 27일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약자가 사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비대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 체결 때 비대면 보험 계약 해지에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 수단에 의한 비대면 계약 해지를 허용해 코로나19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발의한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정부 출연기관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출연기관법' 개정안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총 24개 중 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기관 명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3개 기관의 명칭을 각각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는 동시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법안과 정부출연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기관 명칭에 정확히 반영한 법안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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