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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7일부터 강화된 방역 3단계 적용...결혼식장·학원은 2단계

기사입력 : 2021년07월25일 19:44

최종수정 : 2021년07월25일 19:45

공원·유원지 22시이후 음주금지...숙박시설 사적모임 단속 강화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

또 지난 15일부터 25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26일 24시까지 1일 연장 적용된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25일 오후 발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25일 오후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등을 담은 방역대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1.07.25 nulcheon@newspim.com

이번 대구시의 3단계 격상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5일 발표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괄 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대구에서는 오는 27일 오전 0시부터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 시설과 실내수영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은 22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1그룹 시설은 유흥시설,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등이다.

또 2그룹 시설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등이다.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된다.

'4명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은 유지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돌잔치 전문점 포함)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된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또는 좌석 네 칸 띄우기) 허용되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된다.

공원‧야외음악당‧신천둔치 등에서는 22시 이후 음주‧취식행위가 금지된다.

대구시는 숙박시설의 5인 이상 사적모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25일 오후 시청본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사진=대구시] 2021.07.25 nulcheon@newspim.com

앞서 대구시는 지난 23일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열고 지역 방역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추가 마련했다.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3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해 정부안 3단계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결혼식장과 학원의 경우는 최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방역상황과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권영진 시장은 "최근 3일간 발생한 확진자 수가 50~60명대로 급증해 이런 추세라면 4단계 격상도 불가피한 상황에 곧 직면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 준수가 더 강하게 요구되므로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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