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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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김해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사진=김해시의회] 2021.07.23 news2349@newspim.com |
이 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해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11건을 포함한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등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306억원(일반회계 1191억원, 특별회계 115억원) 증액된 총 2조 350억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날 시의회는 김종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국토교통부장관, 부산시의회, 부산시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송유인 의장은 "바쁜 일정에도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의원들과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해준 집행부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지역경제회복을 위해 추경예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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