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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권대희 사건' 집도의에 징역 7년6월 구형…유족, 엄벌 탄원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11:53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11:53

"공장식 수술로 사망" vs "이번만 선처해달라"
유족 "야만적 수술에 경종 울리는 판결 기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술 중 과다출혈을 일으킨 고(故) 권대희 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형외과 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장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경과를 관찰할 주된 책임이 있던 마취의 이모 씨에게 징역 6년, 지혈 조치를 담당한 의사 신모 씨에게 징역 4년, 단독 지혈을 시행한 간호조무사 전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각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6월 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 고(故) 권대희씨 유가족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1.06.15 kilroy023@newspim.com

검찰은 "이 사건에서 드러난 피고인들의 수술은 공장식 수술이었고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는 과정에서 집도의였던 장 씨는 다른 환자의 수술을 위해 출혈이 계속되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수술실을 이탈했다"며 "마치 컨베이어벨트에서 조립하는 식으로 수술을 실시했고 피해자가 제대로 된 처치를 받지 못한 결과 건장했던 20대 청년이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 존엄을 존중해야 할 의술영역에 있어서 효율성이 추구되고 인간다움의 가치가 상실된 수술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런 비극적 사건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며 "이 자리를 빌어 환자 가족분들에게 다시 사죄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조치를 취했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폐업해 의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앞으로 의사 일을 한다면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날 권 씨의 형은 진술기회를 얻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그는 "그동안 많이 지적돼왔지만 바뀌지 않고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성형수술 관행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며 "야만적인 수술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권 씨는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장 씨 등은 2019년 11월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권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유족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죄 또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날 공소장변경신청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검찰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심의위원들은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살인죄나 상해치사죄로 공소장 변경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숙고 결과 피고인들의 당시 조치 등에 비춰 살인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8월19일 오후 1시5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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