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자선사업 하란거냐"...데이터바우처 사업비 새 기준에 참여기업 반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급여 적용, 관리비·이윤 비율 제한에 최대 80% 사업비 감소 우려
데이터산업진흥원 "이윤 목적 사업 아냐"...기업 "사실상 용역 사업"

[서울·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 이하 진흥원)이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 사업비 기준안을 신설, 적용하면서 참여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사업비가 크게 줄어 관련 기업의 피해가 이어질 것을 우려한 공급기업 지적에 진흥원은 예산 집행 투명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반응으로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진흥원은 지난 4월 사업비 기준안을 신설해 발표했다. 데이터바우처 사업이 실시된 2019년 이후 지금까지 공급기업(가공기업) 사업비에 대한 기준은 전무했다. 사업을 포괄할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 이에 진흥원은 지난해까지 가공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사업비 견적에 따랐다. 그러다보니 사업 관리에 혼선이 일어났고 데이터바우처 사업만을 위한 표준견적서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지난해 말부터 기준안을 계획해 올 상반기 사업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신설 기준안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원가계산'에 따랐다.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된 안이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구조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5.24 biggerthanseoul@newspim.com

◆ 진흥원 "새 기준안 문제없어"...기업 "비현실적 조치"

문제는 새 기준안을 적용하면 사업비가 줄어들어 가공기업의 이윤도 큰 폭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때문에 기준안 발표 후 시장 불만이 크다.

업계 관계자들은 적지 않은 가공기업들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SW) 사업 대가의 기준'을 데이터바우처 사업비 기준으로 활용해왔다고 주장했다.

SW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면 사업비는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부담금이 모두 포함된 인건비에 더해 재경비(100~120%), 기술료(20~40%)가 각각 더해진다. 이때 기준안 인건비는 SW진흥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매년 12월에 공표하고 다음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SW사업 대가의 기준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기준안으로 통용되고 있다. 한 SW기업 관계자는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사업에서도 해당 기준안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통용되고 있는 규칙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진흥원이 신설한 이번 기준안은 SW사업 대가의 기준안 보다 사업비 자체가 줄어들어 기업 이윤 비중 또한 감소하는 구조다. 실제로 새 기준안은 실제 이체된 급여만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 더해 일반관리비 8%, 기술료(이윤) 10%의 제한된 항목이 추가된다.

데이터 아키텍트(올해 인건비 기준)를 예를 들면 SW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면 1개월 사업비는 2300여 만 원이지만, 진흥원 신설 기준안을 적용하면 사업비는 약 1085만 원에서 600만 원(중소기업 기준 실급여 적용 시)까지 줄어든다. 최소 절반에서 최대 80%까지 사업비가 감소하는 것.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공개한 올 상반기 데이터바우처 사업 추진 적정성 항목 중 사업비 점검 기준(감리 가이드).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각각 8%와 10%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 [사진=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21.07.19 nn0416@newspim.com

많은 기업들은 새 기준안이 SW 사업 대가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시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준안 신설 의도는 공감하지만 인건비부터 재경비 등의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가공기업 관계자는 "인건비에는 실제 급여 외에도 부수적인 4대 보험 등 회사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SW 노임단가표가 만들어 진 것 아니냐"며 "이를 제대로 보장해야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진흥원이 이점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가공기업 대표는 "제반 경비는 기업이 활동하기 위한 기본비용이기 때문에 적정산정기준인 100~120%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며 "공급기업으로 사업을 수행하면 할수록 재경비 부담도 높아지는데 이걸 8%로 기준한 것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서나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만들어진 기준안인 만큼 기업 손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안에 따라 충분히 간접적으로 적용가능하다고 밝혔다.

진흥원 공급기업 담당 관계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실제 인력에 대한 실 이체급여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간접 인건, 즉 재무·홍보인력 등에 대해서도 인정해주고 있다"며 "인당 총 참여율 130%에 적용하거나 제경비 혹은 기술료로 인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바우처 사업이 용역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흥원 측은 "당초부터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가공기업들의 큰 이윤 추구보다는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가공에 참여한 기업들도 다른 사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을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기업에 사업이 몰리지 않고 되도록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업들은 사실상 해당 사업이 사실상 '용역'이라고 주장했다. 한 가공기업 대표는 "용역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왜 발행하겠느냐, 가공기업은 정부를 대신해 실질적으로 용역 사업을 수행 중"이라며 "심지어 진흥원도 혼란을 겪는 것 같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용역인데도 부가세 항목을 기입하는 칸이 없는 지원 서식이 적용되거나 용역에서 적용할 부가세를 다시 추가하는 등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공기업은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등의 자산을 남길 수도 없는데 기준안대로 사업비를 처리해야 한다면 사실상 '자선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에 대해 사업비 기준안을 올해부터 신설하면서 참여기업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2021.7.19 nn0416@newspim.com

◆ 양정숙 의원 "타 R&D 사업 인건비 기준 적용 아쉬워"

일각에서는 지난 3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발표한 '기금사업 관리지침'이 이번 신설 기준안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지침이 개정되면서 과기부 71개 사업에 대해 자본잠식 기업 참여가 제한됐다. 이른바 정부사업에만 목메는 '좀비기업'을 배제하고 재무가 건전한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데이터바우처 사업에도 재무 건전성 관련 기준이 새롭게 신설됐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본전액잠식(완전자본잠식) 확인서'와 '채무불이행 확인' '단기연체 확인' 등의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해당 관리지침과 직접적 연관이 있진 않지만 데이터바우처 사업이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들이 재정적으로 건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바우처 사업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보다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도 이번 상황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데이터바우처 사업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뉴딜'의 토대가 되는데다 사업에 참여 중인 가공기업 수만 800여 개가 넘는 만큼 기준안 제고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 중이다.

양정숙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바우처 사업 특성에 맞게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데이터바우처 시행착오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표준 견적서 도입 ▲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데이터셋 중복 점검 추가 및 데이터 윤리교육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필수 이수 등 몇 가지 정책 변화와 기준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타 R&D사업과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4항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 인건비 130%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된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고 내부 역량을 갖춘 데이터 공급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있고 아직 사업을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