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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윤석열·최재형 헌법정신 훼손...헌법사 오점"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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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우리 국민이 지켜 온 역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헌절인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헌법정신을 훼손한 인물로 지목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제73주년 제헌절, 고(故) 노회찬 대표님을 기억합니다' 글을 오리고 "우리 헌법사는 순탄치만은 않았다"며 "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까지 독재자들은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수차례 헌법을 바꿨고 34년 전 만든 현행 헌법은 시대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사옥을 방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7.14 photo@newspim.com

이어 "제헌절인 오늘 몇 사람이 떠오른다"며 고(故) 노회찬 대표를 회상했다. 그는 "(노 대표는) 경제와 복지, 노동과 평화, 환경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서 87년 체제를 넘어 '7공화국'으로 가자는 미래지향적인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당은 달랐지만 공감하는 대목이 많았고 저 역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민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토지공개념 강화 등 헌법 개정 필요성에 크게 공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도 떠오른다"며 "노 대표와 달리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분들"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한다"며 "감사원과 검찰은 법률로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감사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는 "그분들이 헌법정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그러나 헌법사에 오점을 남긴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지사는 "헌법은 우리 국민이 지켜 온 역사"라며 "제헌헌법을 만든 것도, 독재자가 빼앗아간 헌법을 되찾아온 것도 우리 국민이고 이제 국민의 선택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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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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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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