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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대선주자들, 잇따라 예비후보 등록...가능 vs 불가능한 선거운동은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06:27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06:27

중앙선관위 12일부터 신청 받아
국회의원, 직 가지고 입후보 가능
화환·조화·축사 등에 제약 있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내년 3·9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12일 시작됐다. 

등록 첫 날 야권 원외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등록을 마치며 대선 정국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240일 전인 이날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받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대선 출마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는 아니다. 이번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년 2월 13일부터 이틀간 이뤄지는 대선 본후보로 등록하면 된다.

통상 원외 주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움직이지만, 현직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은 등록하지 않고 대선 주자로 활동한다.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을까. 또 현직 인사들이 등록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왼쪽)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2021.07.12 photo@newspim.com

◆ 예비후보자 등록하면...후원회 두고 선거사무원 선임·실비지급 가능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전국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와 당내 경선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각각 선거비용제한액(513억 900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5억6545만 원까지 후원금 모집도 가능하다.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후원회를 만들 수 있어 숨통이 트이는 셈이다.

또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이 가능하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중앙선관위에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친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 빈소를 조문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7.09 photo@newspim.com

◆ 예비후보 등록하지 않으면...사무소 간판 설치·공약집 판매 등 제한·'의례적' 축사만 가능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 예정자의 경우 선거 활동에 있어 선거사무소 간판 설치,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의 제약을 받는다. 유급 선거사무원 선임,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발간도 불가하다. 

대신,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개별적으로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명함을 배부할 수도 있다.

입후보 예정자의 정의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들이 대선에 나가겠다고 한 사람은 입후보 예정자라고 볼 수 있다"며 "당내 경선에 나온 사람도 결과적으로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후보 예정자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 축사, 조화와 화환을 보내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 

조화나 화환을 특정 행사에 보낼 경우는 기부 행위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단 국경일을 기념하는 자리, 정부 주관 행사, 국가 유공자 위령제 등에 대한 조화 제공은 예외다. 즉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는 모두 공익적인 목적을 제외하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화환과 조화를 보낼 수 없다.

아울러 행사에서 축사를 하는 것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내년 2월 15일 이전에는 가능하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다만 '의례적인 축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비후보자와 입후보 예정자 모두 내용에 지지 호소, 정책 홍보 등이 담겨서는 안된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통화에서 "선거법상 기본 축사는 할 수 있는데, 축사를 하면서 지지 호소는 안 된다"며 "화환도 보통은 잘 보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결과 발표에서 본경선에 진출한 김두관(왼쪽부터), 박용진, 이낙연, 정세균, 이재명, 추미애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7.11 leehs@newspim.com

◆ 예비후보 등록 잘 안하는 현역 의원·지자체장들...왜? 

국회의원들이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고 경선 레이스를 펼치는 경우도 상당하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들이 중앙선관위 대선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는 데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한다. 중앙선관위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은 당내 단일화가 된 다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 컷오프 단계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은 의미가 없다"면서 "경선 승리 후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벤트니 서두르지 않고 남겨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예비 후보 등록에 대해 "아직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하지 않은 만큼 당내 경선 플레이가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윤 전 총장의 경우 당장 당내 경선 플레이가 어렵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통해 마케팅을 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먼저 당내 예비 경선부터 치러야 한다"며 "출마 선언을 했을 경우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선거운동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어, 캠프별·전략적으로 예비 후보자 등록 시점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좌진도 "의원들은 의정 활동 자체가 선거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외들처럼 급할 게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 기탁금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완주할 시에만 돌려 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회의원은 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로 입후보 할 수 있으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현 도지사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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