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사내하청=불법파견' 대법에 떠는 대기업 "노동 유연성 사라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법파견 단정은 문제" 반발 또는 협력업체 추가 고용도
경총, 대법 판결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승원 김기락 기자 =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2년 이상 근무했거나 게약 외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를 원청 기업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8일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사 표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위아가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해 직·간접적인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계약 외 업무를 수행한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내 하청업체 관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중인 기업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사내하청업체 직고용 여부 문제로 재판을 진행 중인 곳은 포스코,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제철, 현대중공업그룹, 한국GM(한국지엠) 등이다.

우선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 2010년 대법원이 양사가 사내하청업체 직원을 불법파견을 했다는 판결을 내린 뒤에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7년 현대차와 기아의 사내하청직원 37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포스코 역시 광양제철소 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국지엠 역시 불법파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5월 한국지엠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지엠은 카허 카젬 사장은 불법 파견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카젬 사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평, 창원, 군산공장에 노동자 1700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금지 조치된 바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대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철강사 한 관계자는 "각 기업마다 업무 조건 및 원청과 하청 사이의 업무 프로세스 등이 제각각이므로 불법 파견으로만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의 경우 약 7000명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철강 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체적으로 봐도 흔치 않은 조치다. 그런가 하면, 포스코는 지난달 '협력사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협력사 직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임금 격차를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반면 자동차 업계는 하청업체 직원의 직접고용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업황이 좋은 쪽은 추가 고용 여력이 있을 수 있어도 자동차 업체와 같이 산업 방향이 바뀌고 있는 업종은 추가 고용 여력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며 "법리적으로만 해석해 불법판결을 내리는 면에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체와 정부, 정규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가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라도 있으면 좋겠다"며 "회사 입장에서 무조건적 직접고용 명령은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직접고용 문제와 관련해 노사가 대립 중인 곳도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불법파견 진정서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접수했고 울산지청은 현대제철에 직접고용 지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불법파견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대건설기계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법원의 현대위아 불법파견 판결에 한국경영자총회(경총)은 유감을 강하게 표명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관계자들도 큰 틀에서 경총과 입장이 같다. 신규 채용은 앞으로 더욱 어렵게 될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총은 "현대위아 협력업체는 인사권 행사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공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 글로벌스탠다드와 부합하지 않는 강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근거로 도급의 적법 유무를 재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생산 방식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어느 순간 정규직이 된다고 했을 때,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될 것"이라며 "법 보다 산업 및 국가 경쟁력을, 현재 보다 미래의 고용 시장 등을 냉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