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기각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발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모 서울통일의길 대표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풀뿌리운동AOK 상임대표, 이모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에게는 벌금 70만원씩 선고됐다.
![]() |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제21대 총선 당시 태영호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미성년자 성폭행·공금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피켓과 현수막 등을 제작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7일 실형을 선고 받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정화 기자] 2021.07.07 clean@newspim.com |
재판부는 "조씨 등은 현수막과 피켓에 '미성년자 성범죄 의혹 적법 수사', '성범죄 강력 처벌 촉구' 등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조씨 등은 단순히 신속 수사 목적을 넘어 태영호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선 안 된다는 것을 유권자에게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강조한 것"이라며 "조씨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서는 "조씨는 현수막과 피켓을 직접 마련하는 등 사건 범행을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조씨의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이들은 공정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총선 당시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태영호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의 미성년자 성폭행과 공금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피켓과 현수막 등을 제작해 선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간판, 현수막, 광고물 등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 2월 공직선거법 90조 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청한 공직선거법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내용이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넘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이며, 편파적이고 정치적, 권력 눈치 보기 수사"라며 "항소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cle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