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억제효과 발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8억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이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되지만 낙농가 등의 피해를 감안해 내린 처분이다.
이번 처분은 남양유업이 지난 4월 한 심포지엄에서 자사가 생산하는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판단하에 내려진 조치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청사 현관 2021.07.06 goongeen@newspim.com |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조사 및 청문결과 남양유업이 임상시험 등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이 코로나19 등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한 내용을 확인했다.
행정처분은 식품표시 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인식 우려가 있는 광고)·제4호(거짓·과장된 광고)·제5호(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근거해 내려졌다.
원래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해당 위반행위는 영업정지 2개월(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 1호)과 시정명령(제8조 제1항 제4호·제5호)에 해당된다.
시는 영업정지를 내릴 경우 낙농가와 대리점 등 관련업계 피해, 원유수급 불안, 소비자 불편 등 사회·경제적 파장을 감안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연간매출액 400억원 초과 시 영업정지 1일당 1381만원을 부과하며 남양유업은 영업정지일수가 60일인 점에 근거해 총 8억2860만원(1381만원x60일)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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