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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BNK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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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지주-

◇ 부장대우 승진
▲재무기획부 노정화 (이상 1명)

◇ 3급 승진
▲CIB기획부 방용 ▲리스크관리부 이홍래 ▲연금/신탁기획부 강영훈 ▲전략기획부 남준영 (이상 4명)

◇ 4급 승진
▲글로벌기획부 이강보 (이상 1명)

-BNK부산은행-

◇ 부실점장 승진
▲부울경여신영업센터 센터장 김철민 ▲부울경여신영업센터 부장대우 장경상 ▲여신심사부 부장대우 김학순 ▲인사부 부장대우 송기열 ▲투자금융2부 부장대우 감효석 (이상 5명)

◇ 부실점장 전보
▲WM고객부 이근욱 ▲김해상동지점 정성훈 ▲부천지점 박용경 ▲수도권여신영업센터 이성희 ▲장전동지점 유성로 ▲전포카페거리지점 이화진 ▲카드사업부 장명수 (이상 7명)

◇ 3급 승진
▲IB심사부 박진욱 ▲IT기획부 박상일 ▲강남지점 김태완 ▲검사부 이운광 ▲구서동금융센터 김동광 ▲구포금융센터 정다겸 ▲금융시장지원부 유한중 ▲김해금융센터 이정용 ▲디지털금융개발부 안도형 ▲미남지점 구비송 ▲부전동금융센터 김영중 ▲삼산동지점 신두만 ▲신창동지점 정현석 ▲여신심사부 이정웅 ▲여신심사부 양정호 ▲중앙동금융센터 강태연 ▲총무부 서준영 ▲프로세스혁신부 김유옥 (이상 18명)

◇ 4급 승진
▲IT개발부 박호 ▲WM상품부 허준민 ▲감전동지점 김성회 ▲금융소비자보호부 신보혜 ▲당리동지점 이경진 ▲대연동금융센터 김은희 ▲대저동지점 박민진 ▲디지털상담부 강무수 ▲디지털전략부 안덕준 ▲리스크관리부 이도호 ▲마케팅추진부 문지영 ▲마케팅추진부 서영진 ▲언택트영업부 강태훈 ▲연서지점 이채영 ▲외환사업부 정지예 ▲장유지점 박상준 ▲재무기획부 신승용 ▲청학동지점 김정규 ▲투자금융1부 김현우 ▲프로세스혁신부 안창엽 ▲하단동금융센터 송명진 ▲해운대금융센터 이아름 (이상 22명)

◇ 5,6급 승진
▲가야동지점 마승희 ▲감천중앙지점 최정은 ▲개금동지점 고현진 ▲개금동지점 김나영 ▲구포금융센터 유나영 ▲내외동지점 도한샘 ▲대연동금융센터 김주희 ▲덕포동지점 진슬기 ▲명장동지점 안지원 ▲모라동지점 심희진 ▲반여동금융센터 전지현 ▲반여동금융센터 양지수 ▲부산국제금융센터지점 정수진 ▲사상금융센터 김재희 ▲서면롯데1번가지점 박윤영 ▲선수촌지점 이민정 ▲수안동지점 주지은 ▲수원지점 류가현 ▲신탁사업단 김현애 ▲양산영업부 정진화 ▲연산동금융센터 곽민서 ▲영선동지점 최선혜 ▲용호동지점 이효진 ▲울산금융센터 이재현 ▲잠실지점 최진수 ▲전포역지점 김성호 ▲카드사업부 김소희 ▲팔송지점 신미애 ▲하단동금융센터 최나래 ▲해운대우동지점 김은혜 (이상 30명)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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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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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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