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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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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7월 1일자 인사

◇3급
▲부구청장 이은학(전입)

◇4급
▲관광문화경제국장 윤미숙(승진) ▲대전광역시 심상간(승진, 전출)

◇5급
▲기획홍보실장 이승호(조직개편) ▲감사실장 김현철 ▲자치분권과장 조영교 ▲안전총괄과장 고현옥 ▲회계과장 직무대리 강용준(승진예정자) ▲세정과장 김응숙 ▲세원관리과장 김현민(승진) ▲관광문화체육과장 황운서 ▲평생학습과장 이중숙 ▲복지정책과장 노선희(승진) ▲생활보장과장 이권희(조직개편) ▲노인장애인과장 현성용 ▲여성아동과장 안옥(조직개편) ▲위생과장 최명예(승진) ▲혁신도시재생과장 김영섭(조직개편) ▲공동주택과장 직무대리 김정호(승진예정자) ▲토지정보과장 권오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상욱 ▲효동장 김경수 ▲판암2동장 직무대리 송형균(승진예정자) ▲용운동장 직무대리 윤창희(승진예정자) ▲가양1동장 성영제 ▲용전동장 신수현(승진) ▲홍도동장 박희자(승진) ▲대전도시공사(환경조합 파견) 신재우(승진,파견)

◇6급

▲기획홍보실 박기억, 박민숙 ▲감사실 천홍기, 이희승 ▲자치분권과 유종윤(승진) ▲안전총괄과 남윤경, 이운한 ▲회계과 최선희 ▲민원여권과 구자면, 조미원, 정소정(전입) ▲관광문화체육과 송계심, 안두영, 이기정(승진), 박순희(전입) ▲일자리경제과 한천수, 양태순 ▲복지정책과 전동배 ▲생활보장과 이은정 ▲노인장애인과 우원택 ▲환경과 이승철, 백경희 ▲건축과 이동원 ▲교통과 조명환, 김경현 ▲의회사무국 장준혁 ▲중앙동 민정미, 김경민(승진) ▲신인동 전경아 ▲용운동 김지황 ▲대동 이규한 ▲자양동 문병선 ▲가양2동 황선이 ▲용전동 김선옥, 장인혁(전입) ▲성남동 황선희(승진) ▲홍도동 민원여권과(승진) ▲삼성동 신옥균, 김홍영(승진) ▲대청동 한대전 ▲산내동 한승호 ▲세정과 김현옥 박선예(승진) ▲세원관리과 이한중(승진), 구지영(승진) ▲중앙동 심윤섭 ▲가양1동 이은경 ▲대청동 노은경 ▲생활보장과 송윤희, 김승만 ▲여성아동과 조미란, 김미경 ▲판암1동 조민범 ▲용운동 정성엽 ▲삼성동 김미남(승진) ▲산내동 백수미(승진) ▲교통과 이정구 ▲위생과 한수인 ▲질병관리과 권인자(승진) ▲건강생활지원과 김선영(승진) ▲질병관리과 정지의 ▲건강생활지원과 남현정 ▲회계과 이정율 ▲공동주택과 오창진 ▲토지정보과 최경일(전입) ▲공원녹지과 곽철상

◇7급
▲기획홍보실 현아영, 이미래(승진), 양성모(전입) ▲자치분권과 염경석, 김미리(승진), 강지연(승진) ▲안전총괄과 김필영 ▲회계과 최태현 ▲세정과 유영미 ▲세원관리과 김은혜 ▲민원여권과 우예림(복직), 백남주 ▲관광문화체육과 이지현 ▲일자리경제과 김지혜, 한미영 ▲공원녹지과 김연이(승진) ▲평생학습과 조유진(승진) ▲생활보장과 김미경 ▲노인장애인과 배일수(복직) ▲위생과 장경화(승진) ▲혁신도시재생과 이재일(복직) ▲공동주택과 변승연 ▲건설과 정민호 ▲교통과 김용운 ▲의회사무국 염동식, 윤선아, 김미진 ▲효동 김지훈 ▲판암2동 오태환(전입) ▲가양1동 서영식(승진), 우훈기 ▲가양2동 현성준(전입) ▲용전동 박현아(전입) ▲홍도동 박용근 ▲대청동 홍익표, 이두희 ▲산내동 박관수(전입) ▲복지정책과 김란희 ▲생활보장과 김지현, 김봉용 ▲여성아동과 강보경 ▲신인동 박준유 ▲효동 이윤정(전입) ▲가양1동 최주희(복직) ▲용전동 윤남순(복직) ▲성남동 서지원 ▲홍도동 김혜진 ▲일자리경제과 조성호(전입) ▲공원녹지과 윤인아(전입) ▲질병관리과 강병석(승진), 김동욱(승진) ▲건강생활지원과 유지인(승진) ▲혁신도시재생과 임영환, 박예슬 ▲건설과 방인석, 김선우(전입) ▲건축과 오혜은(전입) ▲회계과 김충식, 이수배 ▲대청동 김태식

◇8급
▲자치분권과 김민규, 이동욱 ▲안전총괄과 이경주(복직) ▲회계과 한은미 ▲관광문화체육과 홍민애, 김초희 ▲평생학습과 박범섭 ▲노인장애인과 김하영, 김은지 ▲여성아동과 이지영 ▲환경과 조유미, 김지안 ▲위생과 정문성 ▲공동주택과 신소현 ▲교통과 신진수, 이진우 ▲질병관리과 남세현 ▲효동 유수현 ▲대동 양유정(전입) ▲가양2동 최인규(전입), 류근오(전입) ▲삼성동 박혜진(전입) ▲세정과 배수진(승진) ▲복지정책과 이혜정 ▲생활보장과 최윤희, 권선호 ▲노인장애인과 송정훈, 유선경 ▲여성아동과 오누리 ▲판암1동 김형섭(승진), 장서원(전입) ▲판암2동 곽용준(승진) ▲용운동 유미희(승진) ▲가양2동 박유미(승진) ▲용전동 박혁용 ▲기획홍보실 안치현 ▲의회사무국 김도연 ▲평생학습과 주병규(전입), 김준철 ▲공동주택과 노지연 ▲일자리경제과 이주성 ▲건강생활지원과 유지현 ▲질병관리과 김지윤(전직), 이나영(승진) ▲감사실 원동민 ▲안전총괄과 서승현 ▲환경과 이상민 ▲건설과 이상혁(전입) ▲토지정보과 신선옥(전입)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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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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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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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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