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어긴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과 구의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허 구청장과 일행 등 6명에게 각각 1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허 구청장은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동구의 한 공원 벤치에서 장수진 구의원, 구청 공무원, 주민 등 일행 5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허인환 인천 동구청장이 코로나19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인천 동구청]2021.06.27 hjk01@newspim.com |
당시 허 구청장은 주민 3명과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바깥으로 나와 대화하던 중 귀가하던 장 구의원과 만나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들을 알아본 구청 공무원이 캔맥주를 사와 6명이 함께 술을 마시며 10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허 구청장 일행이 인원 제한과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모두 어긴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고남석 연수구청장이 지난해 말 구청 직원 13명과 식당에서 단체 식사를 했다가 각각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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