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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치권 경기 민생특사경 단장 "생활적폐 단호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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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쓰레기 산을 밤새도록 뒤적인 끝에 폐기물 더미에 파묻혀 있던 거래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을 찾아낸 적도 있었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 [사진=경기도] 2021.06.26 jungwoo@newspim.com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인치권 단장은 환경분야 수사 과정을 얘기하면서 이 같은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인치권 단장은 민선 7기 특사경의 최대 성과로 계곡과 하천에 대한 불법시설 단속을 꼽았다. 이는 수십 년째 방치된 계곡과 하천의 불법 시설을 없애 도민에게 돌려준 사건으로 도민들의 만족도를 주고있다.

인 단장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규칙을 어기는 각종 생활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특사경의 역할이 중요하고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인치권 단장과 일문일답.

- 도민 입장에서 특사경이라는 인식이 아직 낯선 경향이 있는데 일반 경찰과 비교할 때 다른점과 같은점은

▲특사경은 행정법규 위반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을 뜻한다. 식품, 환경, 의약 등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는 일반사법경찰보다는 행정업무에 전문지식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해서 신속, 효과성 높은 수사를 할 수 있다.

특사경과 일반 경찰 모두 범죄에 대한 수사 즉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전국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일반 경찰과 달리 특사경은 관할 지역 내 특정 분야에 대한 수사만 가능하다. 특사경의 경우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식품, 환경 등 직무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다만 특사경은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경찰에 비해 식품, 환경, 의약 등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 특사경이 되는 조건과 일반 공무원과 비교할 때 차이점은

▲경기도 특사경은 도청 소속 공무원과 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청 소속인 경우 일반 공무원과 같이 정기 인사 등으로 부서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군 소속인 경우 해당 시군 공모절차를 통해 파견을 받고 있다.

특사경은 수사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부서 전입 후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권한을 지명받아야 하는데 만약 벌금 선고(200만원 이상) 후 5년을 경과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 처분, 징계처분을 받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명을 받지 못한다.

- 특사경은 일반 경찰보다는 전문성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경기도 특사경의 전문성을 위한 노력은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현재 14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행정직렬 이외 보건·환경·수의 등 기술직렬 인원 비중이 73%(102명)로 각 수사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부서원들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특사경 수사실무집을 발간한 바 있고 현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지만 향후 수사사례발표회, 수사전문가 특강 등을 활용하여 직무능력 및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부서 전입 직원들의 경우 수사업무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신속한 실무적응을 위해 법무연수원, 도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기본 교육과정(형사절차, 수사실무 등)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 특사경 수사 활동 중 힘든 점이나 에피소드(에로사항)가 있다면

▲식품, 원산지 등 기존 분야와 달리 '동물보호, 바다 및 내수면'의 경우 불법 개도살, 불법 어업행위 현장 적발을 위해 야간 및 새벽 잠복근무가 필수적이고 '하천 및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불법행위가 고질화되어 단속 시 업주의 저항에 종종 부딪치는 상황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하천 불법행위 수사 당시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업주가 수사관들에게 '당신 집도 철거할 것'이라는 항의와 함께 '원상명령 계고장'을 찢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수사관들에게 '왜 우리만 단속하는 지', '예전에는 가만있던 것을 지금에 와서 단속하는지' 불법행위 수사에 대해 형평성 논리를 들이대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환경분야 수사의 경우 페인트 도장시설, 폐수배출 시설에 출입하게 되면 악취로 곤욕을 겪기도 한다. 특히 폐기물 불법 투기·방치 사건의 경우 외진 곳에 은밀히 버리기 때문에 행위자를 특정하거나 범죄 입증이 쉽지 않아 수사에 큰 어려움이 있다.

특사경 수사관이 쓰레기 산을 밤새도록 뒤적인 끝에 폐기물 더미에 파묻혀 있던 거래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찾아내어 폐기물 배출자와 무허가 재활용업체를 적발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 폐양돈장에 122t을 불법 투기한 5명을 구속 1명 포함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단장 [사진=경기도] 2021.06.26 jungwoo@newspim.com

- 특사경 활동중 필요했거나 걸림돌이 됐던 법령이나 조례가 있다면

▲특사경 수사직무는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법률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식품, 하천 등 기존 직무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가 불법행위를 인지해도 직무범외 外 사항인 경우 효과적 수사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식품표시광고법이 제정('18.3월), 시행('19.3월)되었는데 해당 법률이 사법경찰직무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식품 및 축산물 표시사항(제품명, 유형, 유통기한, 성분명 및 함량 등)이 표시되지 않거나 허위·과대표시 업소를 적발해도 수사를 할 수 없었다.

또한 소하천법이 사법경찰직무법에 제외되어 있어 하천 불법 시설물 설치 신고에 따라 현장단속에 나서도 해당 지역이 소하천구역인 경우는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 해당 법률이 사법경찰직무법에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 특사경 업무가 도민의 삶에 미치는 주요한 영향력과 성과는

▲민생 특사경은 식품, 환경, 하천, 공중위생 등 민생분야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과 규칙을 어기는 각종 생활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특사경의 역할이 중요하고 더욱 강조된다.

특사경 가장 큰 성과는 아무래도 '하천·계곡 불법시설 철거'라고 본다.과거 여름철만 되면 도내 주요 하천·계곡에 평상, 천막 등을 불법 설치해 영업하는 행위로 몸살을 겪었으나 1년만에 100% 가까이 불법시설물 철거했지만 올해도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집중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실시한 특사경 활동성과 여론조사(2020.9.21.~9.25./전화면접조사/만18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 결과, 특사경 활동에 대해 도민 65%가 '잘하고 있다', 도민 88%가 '안전한 도민생활에 도움된다'라고 응답했는데 이것은 경기도 특사경의 활동과 노력에 대한 도민의 긍정적 평가를 잘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 민생 특사경에서 2021년 중점을 두고 있는 활동 방향은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요구를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집중 수사'로 △폐기물 등 환경분야 중점수사△하천·계곡, 바다, 먹거리 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관심 분야에서 수사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지 무단 훼손행위 등 민선7기 신규 직무 분야에 대한 선제적 단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내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폐기물 방치·투기 행위와 불법처리 전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산업폐수 배출사업장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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