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배추김치 규모 따라 단계적 HACCP 적용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반기 신개념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또 오는 10월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를 의무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의 정책을 담았다.
식약처는 신기술 플랫폼별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백신 개발사의 품질관리 관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백신의 신속 국가출하승인 및 신종 감염병 검정시험 전용 특수실험실 구축할 계획이다(그림 참고).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5 dragon@newspim.com |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용 실험실 구축을 위해 오는 10월 특수시험검정동 건축 설계를 완료할 예벙이며 시설 인프라를 강화해 첨단 신기술 백신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가속화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 및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보된 백신의 신속 공급으로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가속화를 지원하겠다는 게 식약처의 복안이다.
정부는 또 오는 10월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HACCP 제도를 수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으로 인해 수입식품 HACCP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식약처는 의무 적용품목 지정, 인증기관 지정, 인증 세부절차 등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아래 그림 참고).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5 dragon@newspim.com |
식약처는 다소비 수입식품으로 가열공정이 없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수입 배추김치를 HACCP 의무적용 품목으로 정해 수입 전 제조단계에서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발간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내달 초부터 지자체·공공도서관·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권이 배포·비치되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drag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