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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반대 미신고 집회' 조원진, 항소심도 벌금 100만원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5:50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5:50

북한예술단 방남시 서울역서 미신고 집회 연 혐의
조원진, '기자회견' 주장…법원 "집회 개최 인정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반대하며 서울역 광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62) 우리공화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는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2020.03.01 alwaysame@newspim.com

재판부는 단순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는 조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가 집시법상 신고대상인 옥외집회를 개최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대한애국당 홈페이지와 자신의 SNS에 서울역 광장으로 집결하라는 공지를 게시했다"며 "서울역 광장은 기차·지하철역, 버스 승강장, 아울렛·식당 등이 모여 있어 평일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고 특히 남측 계단은 일반 시민도 통행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가 진행된 30분 중 약 25분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피켓팅 및 구호제창에 소요했고 회견문 낭독 등 기자회견은 약 5분에 불과했다"며 "피고인과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한 사진 배너에 불을 붙였고 대기하던 경찰관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상황도 발생해 집시법상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를 개최했다는 점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수단 및 방법 등 양형요소를 종합해도 원심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지난 2018년 1월 22일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남 시 서울역 광장 남측 계단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대표는 당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현 단장 등이 강릉에서 점검을 마치고 서울역에 도착하는 오전 11시에 맞춰 서울역 남측 계단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의 평양올림픽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문재인 좌파정권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30여분간 집회를 주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기자회견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법원이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 헌법적 가치를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조 대표가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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