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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저 월담' 대진연 회원들,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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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반대해 대사관저 침입 혐의
징역 1년·집유 2년…"업무방해·공동주거침입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9년 10월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에 반대하며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김재영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유진 씨 등 4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1대 총선에서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김 씨에게는 사회봉사 200시간,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각 사회봉사 120시간도 선고했다.

[사진=한국대학생진보연합 SNS 캡처]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는 수단과 방법에 비춰 실정법에 반한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피고인들이 인쇄물과 플래카드를 미리 준비해 범행에 사용한 점, 피해자의 업무시간 중 계속해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해하는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피해자의 퇴거요구가 있었고 이에 불응해 공동퇴거불응행위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평화적 집회 또는 의사표현으로 볼 수 없다"며 "주한 미국 대사관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통상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대사관저에 들어가기 위해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해 담을 넘었고 공동주거침입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헌법상 저항권 행사 내지 시민불복종에 해당해 정당행위였다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타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권리 침해행위이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당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도 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 씨 등 대진연 회원들은 2019년 10월 18일 오후 3시경 사다리 2대를 동원,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기습 침입했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한 미국대사가 거주하는 테라스 앞에서 시위를 벌여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현행 집시법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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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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