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된 매매대금 대리점 지급 수수료에서 공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한국조선해양과 현대건설기계가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대리점에 부당 전가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해다고 23일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굴삭기·지게차 등 건설장비·산업차량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다. 지난 2017년 한국조선해양에서 관련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됐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초대형LPG선의 시운전 모습 [제공=한국조선해양] |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건설장비 구매자에게 판매한 건설장비 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이를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했다.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게 구매자 채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가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구매자에 대한 대금 회수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은 분할신설회사에게 내릴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법위반 행위 당시 법인인 한국조선해양에 내렸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