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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장애인 접근성 안내 권고 불수용"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2:00

인권위, 높이 조절 세면대 등 욕실·주방시설 편의 제공 권고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시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 등을 사전 안내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인권위는 LH가 국민임대주택 장애인 편의 제공 개선 권고 중 일부만 수용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LH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30년 이상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지난해 4월 인권위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장애인이 높이 조절 세면대 등 욕실·주방시설 편의시설을 요청하면 LH가 이를 제공하라고 권했다. LH는 인권위에 진정을 낸 장애인을 지원하는 등 이 권고를 부분 수용했다.

인권위는 또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불가능 욕실인지 등을 사전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LH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공고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한다고 회신했으나 사실과 달랐다.

인권위는 "2021년 5월 6일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했으나 개정된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미 준공된 기입주단지라는 이유로 장애인 편의시설 신청과 관련된 안내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는 "LH가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판단한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LH가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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