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0일 강화된 1.5단계 시행…모임·행사 100명 이하 제한 및 종교시설 좌석수 20% 조정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지난 22일 하루에만 58명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대전시가 식당 카페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3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강화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강화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1.06.23 rai@newspim.com |
이번 조치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1시 이후 영업을 금지하지만 이후 시간 포장 및 배달은 허용한다.
모임·행사도 100명 이하로 제한하고 종교시설의 좌석수는 20%로 조정한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내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허 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지금은 나와 가족 그리고 공동체 안전을 위해 모두가 다시 한번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며 "지금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하지 못하면 7월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강화된 방역 조치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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