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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4차회의 개최…노사 양측 격론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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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저율 인상시 소득 양극화"
경총 "중소 영세기업·소상공인 팬데믹 직격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결정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노사간 팽팽한 긴장감은 여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원회 소속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다. 올해 열린 4차례 전원회의에서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다.  

회의장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자의 논리로 팽팽한 긴장감을 연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저율 인상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것을 우려한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6.22 jsh@newspim.com

먼저 근로자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오늘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의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의 종류별 구분과 같이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무관한 불필요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 심의기한을 지연시키기보단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수준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하며 "노동자 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단일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또 "앞으로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올해 높은 임금 인상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저율로 또다시 인상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소득 양극화는 확대될 것"이라며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올해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하루빨리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계 대표로 나선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지난주에 두 번의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해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고 있는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기자회견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자회견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판단기준을 통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로 인해 사업주들의 판단에 따라 임금을 자위적으로 지급하고, 하한선조차 없으며 장애인 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가 진행중"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해 왔고, 그 결과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숙식비를 일괄 강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막혀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고용조건에서 노동자들의 동의는 형식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은 국적과 인종, 장애유무, 사업장 규모, 성별 등에 따라 노동현장에는 차별이 심화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조차 제대로 전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서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오히려 바로 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영계 대표 단체인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에는 날을 세웠다. 박 부위원장은 "경총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봤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전혀 없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주장을 하시던데, 이런식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TV토론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서로 주장을 검증받던지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2021.06.22 jsh@newspim.com

이어 경영계를 대표해 나선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근 일부 지표에서는 개선되고 있지만 지난해 팬데믹 직격탄 맞은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여전히 숨쉬기 어려울 만큼 어렵다"면서 "매출 개선보다는 대출에 기대 매우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오늘부터 업종별 구분적용을 구체화하고 최저임금 수준 측면에서 안정적 기조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용자위원 중 한명인 이태희 중기중앙회 본부장은 노사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주휴수당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최저임금 단위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게 되면 이 둘 모두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여기서 짚어볼 것은 주휴수당 문제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만640원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왜 일을 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줘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원칙에 맞지 않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날을 세웠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향후 전원회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 발언했다. 권 교수는 "앞으로 매 전원회의 전에 당일날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여러가지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올해 쟁점들을 논의하고 관련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개별 공익위원 판단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조건 하에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심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동안 효율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노사가 제출하는 다양한 자료와 연구결과도 공익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장의 내용과 핵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천천히 서두르자는 말이 있다"면서 "앞으로 일정이 촉박하지만 해야할 일은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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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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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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