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핌] 박경용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군민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 가운데 보건소(또는 검역소)가 발부한 격리통지서 또는 입원통지서를 받고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중 유급휴가 비용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한다.
무주군청[사진=무주군] 2021.06.22 mujunews@newspim.com |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에 1개월분을, 14일 미만이면 2분의 1(50%)을 지원하며 입원환자의 경우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가구단위로 1인가구 14일 기준 47만4600원, 2인가구 80만2000원, 3인가구 103만5000원, 4인가구 126만6900원, 5인가구 149만6700원이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을 준비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군은 올해 57가구에 4151만7000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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