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 명예훼손 혐의
"제보 사실 확인 없이 방송…허위인식·비방목적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1대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예비후보였던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에 대한 낙선 목적으로 비방 발언을 해 기소된 문갑식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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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제보자의 제보가 구체적이고 근거가 있어 믿고 발언한 것이며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문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보 메일을 보면 정상적인 비위 제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방적인 인신공격성 비방과 과도한 정치성향이 드러나있다"며 "30년간 기자 생활을 해온 피고인은 제보 내용을 당연히 의심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고 방송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 못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학력과 경력을 토대로 '산자부 마피아', '로비스트' 라고 표현하며 왜곡적인 발언을 했고 피해자는 이런 내용이 선거인에게 전달될 경우 사실여부와 관련 없이 경선을 치르는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문 씨에게 김 전 부사장이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도덕성과 공직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는 실제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탈락했다"며 "피고인의 직업 및 경력에 비춰 발언의 허위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2019년 12월 "'산자부 마피아' 김성원이 산업통산자원부(산자부) 과장 출신임을 이용해 후배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두산중공업이 발전소 관련 수천억원대 계약을 따오게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김 전 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보식 당시 조선일보 선임기자와 갈등을 겪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문갑식의진짜TV'에서 최보식 기자와 김 전 부사장 간의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며 이 같이 김 전 부사장을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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