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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에 이사진과 짜고 '해임소송 취하'…前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2:00

"내가 총장" 총장실 들어가 소란피운 혐의도
"학생·교수들에게 피해"…징역 1년6월·집유 3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비를 횡령하고 이사진과 공모해 학교법인 인감증명서를 무단 발급한 뒤 자신에 대한 해임소송 상고취하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 전 총장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12차례에 걸쳐 교비를 학교교육 목적이 아닌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지출해 총 505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2015년 7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김 전 총장을 해임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고 김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장은 상고심 계속 중 이사 자격이 상실된 전직 이사장 등 8명과 공모해 학교법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재발급 받은 뒤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한다는 '상고취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7년 9월 경 학교 총장실에 들어가 총장 직무대행에게 "자격 없는 총장은 물러가라", "내가 총장이다" 라며 소란을 피워 주거침입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의 각 범행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전출 또는 횡령한 교비 총 5055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전 총장은 "인감 변경 등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총장 자격을 회복한 것으로 믿고 총장실을 방문한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김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교수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 중 교수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관련 소송비용 약 9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와 고의, 사립학교법 위반죄에서의 교비회계와 고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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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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