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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에 이사진과 짜고 '해임소송 취하'…前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2:00

"내가 총장" 총장실 들어가 소란피운 혐의도
"학생·교수들에게 피해"…징역 1년6월·집유 3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교비를 횡령하고 이사진과 공모해 학교법인 인감증명서를 무단 발급한 뒤 자신에 대한 해임소송 상고취하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 전 총장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 사이 12차례에 걸쳐 교비를 학교교육 목적이 아닌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지출해 총 505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2015년 7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 김 전 총장을 해임하는 징계 처분을 내렸고 김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장은 상고심 계속 중 이사 자격이 상실된 전직 이사장 등 8명과 공모해 학교법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무단으로 재발급 받은 뒤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취하한다는 '상고취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17년 9월 경 학교 총장실에 들어가 총장 직무대행에게 "자격 없는 총장은 물러가라", "내가 총장이다" 라며 소란을 피워 주거침입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의 각 범행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전출 또는 횡령한 교비 총 5055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전 총장은 "인감 변경 등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총장 자격을 회복한 것으로 믿고 총장실을 방문한 것"이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김 전 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교수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 중 교수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관련 소송비용 약 9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김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와 고의, 사립학교법 위반죄에서의 교비회계와 고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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