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재판개입 추호도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권남용 혐의 1심서 무죄…검찰 "국민 큰 충격"
"의견교류일 뿐 지시나 강요 없었다" 무죄 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재판개입으로 법관의 독립은 무너지게 됐고 재판 공정성과 사법신뢰는 훼손됐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로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10 yooksa@newspim.com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재직 중 일련의 재판개입 행위가 연속으로 이뤄졌고 담당 재판장에게 외부 입장을 직접 전달해 이미 선고 완료된 판결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 상식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고 이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더 이상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난하는 한편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줄 알았던 법관들이 행정처와 교감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이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다시 한 번 국민을 실망시켰고 학계에서는 제2의 사법농단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관 독립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최후 보루인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올해 2월 28일자로 제 인생에 전부였던 30년 간의 법관 생활을 마감한 저로서는 제가 재판하던 이 법정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재판부와 선후배 법관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법관직을 수행하면서 늘 동료나 선후배 법관들과 제 자신이 오류에 빠지지는 않을지 법률적 쟁점에 관한 토론도 하고 반대로 다른 재판부 법관들이 담당하는 재판에 관해 질문할 때도 나름대로 의견을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제 자신이 법관 독립의 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반대로 다른 재판부에 제 의견을 강요한 적은 추호도 없었다"며 "이 사건 관련 담당 판사 3분에게도 '이런 의견도 있으니 한 번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정도였지 결코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재판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자부심과 명예에 관련된 일이기도 하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2014년 임종헌(62·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게재해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서 당시 청와대 입장을 반영해 선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에서 판결문 중 양형이유 일부의 삭제를 지시하고, 임창용·오승환 프로야구선수들의 도박 약식명령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막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이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국회는 현직 법관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안을 가결했고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8일 퇴임 이후 전직 법관 신분에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아왔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