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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재판개입 추호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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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1심서 무죄…검찰 "국민 큰 충격"
"의견교류일 뿐 지시나 강요 없었다" 무죄 호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재판개입으로 법관의 독립은 무너지게 됐고 재판 공정성과 사법신뢰는 훼손됐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로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10 yooksa@newspim.com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재직 중 일련의 재판개입 행위가 연속으로 이뤄졌고 담당 재판장에게 외부 입장을 직접 전달해 이미 선고 완료된 판결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 상식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고 이 사태를 지켜본 국민들은 더 이상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난하는 한편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줄 알았던 법관들이 행정처와 교감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이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다시 한 번 국민을 실망시켰고 학계에서는 제2의 사법농단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관 독립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최후 보루인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올해 2월 28일자로 제 인생에 전부였던 30년 간의 법관 생활을 마감한 저로서는 제가 재판하던 이 법정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재판부와 선후배 법관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법관직을 수행하면서 늘 동료나 선후배 법관들과 제 자신이 오류에 빠지지는 않을지 법률적 쟁점에 관한 토론도 하고 반대로 다른 재판부 법관들이 담당하는 재판에 관해 질문할 때도 나름대로 의견을 밝혀왔다"고 했다.

이어 "제 자신이 법관 독립의 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반대로 다른 재판부에 제 의견을 강요한 적은 추호도 없었다"며 "이 사건 관련 담당 판사 3분에게도 '이런 의견도 있으니 한 번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정도였지 결코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재판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자부심과 명예에 관련된 일이기도 하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2014년 임종헌(62·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기사를 게재해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서 당시 청와대 입장을 반영해 선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에서 판결문 중 양형이유 일부의 삭제를 지시하고, 임창용·오승환 프로야구선수들의 도박 약식명령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막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이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면서도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인 직무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국회는 현직 법관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안을 가결했고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8일 퇴임 이후 전직 법관 신분에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받아왔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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