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육군·해병대에 조리병 1000여명 추가 투입…'업무과중' 해결될까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7:39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7:39

국방부, 조리병 업무부담 경감대책 발표
조리용 로봇 도입하고 평일조식엔 민간조리원 투입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조리병 업무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군과 해병대에 1000여명의 조리병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조리병 업무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일 국방부가 공개한 조리병 업무 현장. 육군 9사단 참독수리대대 조리병들의 모습. [사진=국방부, 국방일보]

최근 군에서는 격리장병 급식지원 등으로 조리병이 그전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부실급식 논란이 불거지고 군 수뇌부 현장시찰이 늘어나면서 조리병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러한 조리병의 업무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는 하반기부터 상황·통신 등 군별 필수인력을 제외한 행정지원인력을 적극적으로 감축해 조리병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육군과 해병대에 1000여명의 조리병을 추가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하반기 민간조리원을 조속히 채용하는 동시에, 2022년 민간조리원 편성기준을 확대해 조리 취약시간대인 '평일조식'에 민간조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가령 현재는 취사장 1명당 80명분의 식사를 책임지는데, 앞으로는 같은 시간대에 2명을 배치해 부담을 줄인다는 이야기다. 근무 시간도 오전 6시∼오후 3시, 오전 10시∼오후 7시로 구분한다.

또 조리병의 조리·배식업무 외 부가적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조리병들은 취사장 청소, 잔반 처리, 후식류 지급 등의 부가 업무에도 투입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부대별 여건과 지휘관 판단 하에 '급식지원 도우미'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3일 국방부가 공개한 조리병 업무 현장. 공군 3여단 8978부대 조리병의 모습. [사진=국방부, 국방일보]

현대화된 조리기구도 현장에 투입한다.

먼저 야전부대 현역 조리병들의 의견과 요식업계 전문가 조언을 참조해 조리병의 요리시간을 단축하고, 구이류와 찜류 등 다양한 형태의 조리가 가능한 오븐기를 2021년 말까지 분·소대급 소규모 취사장을 포함한 모든 취사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야채절단기를 확대 보급해 조리병의 야채류 처리를 용이하게 해 주고, 취사장 청소에 필요한 고압세척청소기도 지속적으로 보급한다.

대규모 취사장 내 조리업무 중 튀김요리 등 위험도가 높고 체력 소모가 많은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민간에서 활용되는 조리용 로봇도 시범 도입 및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업한다.

특히 주말과 휴일에도 계속되는 조리업무로 쉬지 못하고 있는 조리병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주말과 휴일에는 장병들이 선호하는 완제품 형태의 '간편식'(찌개류·즉석밥·반찬류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급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조식에는 MZ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간편 뷔페형 조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시범부대를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배달음식, 브런치 등 급식혁신사업과 병행할 경우 매월 24회에 이르는 토·일요일 조리부담이 약 3분의 1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국방부가 공개한 조리병 업무 현장. 공군 3여단 8978부대 조리병들의 모습. [사진=국방부, 국방일보]

국방부는 조리병 업무부담 경감과 함께, 장병들의 선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급식시스템으로의 개편도 추진한다.

우선 전방부대는 현재의 '군단급 단위'에서 '사단급 단위'로 급식관리시스템을 개편하고,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aT 시스템이란 학교가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계약하기 위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수산물의 전자거래 촉진을 위해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계약업체는 경쟁방식으로 결정된다.

이를 위해 하반기 영양사가 배치된 부대를 선정해 eaT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후방부대는 현재 육군 부사관학교 1개 식당에서 운용 중인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2021년 후반기부터 10여개 부대로 확대 적용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MZ세대 장병들의 선호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장병들에게 학교급식 수준의 급식을 제공할 것"이라며 "'급식도 전투력이다'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