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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 뇌물' 前사천경찰서장 2심서 감형…"공무상비밀누설 무죄"

기사입력 : 2021년06월17일 13:03

최종수정 : 2021년06월17일 13:03

징역 1년 → 징역 8월로 감형 "뇌물수수는 유죄 인정"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뇌물' 군납업체 대표 징역 3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내사사건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929만여원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2016년 당시 최 전 서장이 수산물 가공업체 M사의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내사사건 정보를 M사 대표 정모 씨에게 누설했다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해 "최 전 서장이 직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사천경찰서에서 최 전 서장에게 내사착수보고가 있기 전까지 여러 경찰관들이 관련 첩보를 열람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다"며 "정 씨 등이 최 전 서장 외에 다른 경찰관으로부터 내사사건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전 서장이 정 씨와 M사 자회사 전 대표 장모 씨로부터 내사사건 선처 및 종결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정 씨와 장 씨에게 사건해결을 청탁받고 금품을 수수해 경찰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오랜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금품 상당액인 520만여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씨와 장 씨에게는 "4년에 걸쳐 군법무관, 경찰공무원, 검찰수사관 등에게 청탁하고 이익을 공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특히 정 씨에 대해서는 "군 납품 문제 해결을 대가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와 회삿돈 6억2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며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뇌물을 공여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군사법원장은 정 씨에게 뇌물을 받고 납품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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