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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여권발급원, 무기계약직 전환 촉구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4:23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4:23

대전법원앞서 기자회견...해고무효확인소송 예고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들이 무기계약직 노동자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6일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 해고무고무효확인소송 돌입 및 투쟁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조폐공사 여권발급업무는 상시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조폐공사는 여권발급원을 일용직으로 고용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후 고용형태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으나 조폐공사는 한시적 업무로 판단해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조폐공사 여권발급원들이 대전법원 정문 앞에서 무기계약직 노동자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2021.06.16 memory4444444@newspim.com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노동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휴업수당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폐공사가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여권발급원들을 일용직으로 22~23개월 반복적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지난달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신청에서 지노위와 중노위가 기간제법을 기계적으로만 해석해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폐공사는 중노위에서 이전 결과를 뒤집고 부당해고 불인정 판정을 내렸으나 여권발급원 조합원들에게 3000만원이 넘는 합의금을 제안했다"며 "조폐공사가 떳떳했다면 합의금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또 "지난해 9월 금전 합의를 한 직원들에게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장하고 사은품을 제공했다"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권발급원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감사청구, 기획재정부 규탄투쟁, 2021년 국정감사 대응 등 강력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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