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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사업계획 아직…쌍용차, 청산이냐 7·8월 '분수령'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11:03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11:03

이동걸 "자구안만으론 부족…지원 말할 상황 아니다" 쓴소리
7월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인수의향서 접수 등 빅이벤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쌍용자동차에 대해 신규 투자자와 사업계획 없이는 금융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못 박았다. 쌍용자동차에는 기업 존폐를 가를 분수령이 될 잔인한 여름이다.

15일 금융권을 비롯한 관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르면 7월 이내에 투자자와 추가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쌍용차의 명운을 가를 법원 회생계획안 제출 및 매각 인수의향서 접수 등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쌍용자동차 평택 본사 공장 전경[사진=쌍용자동차]

우선 쌍용차는 오는 7월 1일까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쌍용차의 회생계획 수행 인가 여부를 심리한다. 법원이 쌍용차에 대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청산보다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인가한다. 반대로 사업 계속 가치가 청산보다 작다고 판단, 불인가하면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고 사실상 기업 청산이 이뤄진다.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최근 노사의 자구안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쌍용차 노사는 지난 14일 ▲무급 휴업 2년 ▲현재 시행중인 임금 삭감 및 복리후생 중단 2년 연장 ▲임원 임금 20% 추가 삭감 ▲단체협약 변경 주기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및 생산 대응 ▲무쟁의 확약 ▲유휴자산 추가 매각(4개소) 등을 골자로 하는 자구안에 최종 서명했다.

현재 쌍용차는 정용원 기획·관리본부장을 관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하는 회생절차가 지난 4월 개시된 상태다.

그러나 법원이 인건비 삭감을 주축으로 하는 자구안만으로 쌍용차의 회생 가치를 청산 가치보다 크게 판단할 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산은 등 채권단을 비롯한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 관계인집회 및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쌍용차의 사업 계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진다. 이해관계인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 의견을 들어 법원이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최종 결정까지는 1-2주 가량 시간이 소요되지만 사안이 큰 쌍용차의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투자자와 사업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주채권은행인 산은 의견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산은이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융지원이 없다고 못박은 만큼 청산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동걸 회장은 전날(1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구안 가결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노력해 준 쌍용차 노사에 수고하고 감사드린다"면서도 "산업은행은 일관되게 경영 능력을 갖춘 투자자 유치와 지속가능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지금도 그 입장은 여전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쌍용차 노사는 투자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차원에서 봐야한다"며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2년 조건부 무급휴직 보다는 회사가 2년 안에 회생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주는 심각한 충고이자 컨설팅"이라고 지적했다.

또 "책임있는 주체가 M&A 참여해서 지속가능한 사업 계획이 제출되길 강력히 희망하지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인수후보자는 매우 귀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변수는 있다. 법원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회생계획안에는 조사위원인 한영회계법인의 채권 및 재산실태·기업가치 조사보고서가 담겨야 하는데, 예상보다 쌍용차 채권신고가 길어지면서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오는 30일까지로 기존보다 20일 연장됐기 때문이다. 이에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심리도 7월 이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1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KDB산업은행]

7월에는 이와 동시에 인수합병(M&A) 등 매각 절차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쌍용차는 7월말 인수의향서 접수, 8월말 예비심사, 9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월 가격협상 등 순으로 인수절차를 진행한다는 게획이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매각일정 역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쌍용차 경영진과 노조가 최근 자구안 합의로 회사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보여줬지만, 쌍용차를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적절한 투자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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